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호펠드의 권리론, 법감정론, 법시학 등 법적 정의를 지지하는 M. 누스바움의 사랑과 공감의 법학을 연구해 오고 있다. 문학적 법철학연구로서 ‘법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 『법적 상상력을 위한 법시학』(2021)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2019), 「문학적 법철학연구: 법의 내용으로서 비극성」(2020), 「팬데믹시대의 법윤리적 위기-생물학적 권리논변을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