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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유·무료 미디어 전반을 다뤄온 변호사다. 유료방송 활성화는 물론 방송의 공익성을 동시에 다뤄왔다. 산업으로서 미디어의 올바른 발전과 경쟁,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서 미디어의 공적기능 활성화에 관심이 깊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9기 과정을 마쳤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EBS에서 오랫동안 상임변호사로 근무했고, 현재 법무법인 이신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저술한 바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미디어 플랫폼의 공정거래, 미디어 규제, 미디어산업, 지식재산권 등이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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