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