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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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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에너지법학>

이종영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법 석사)
독일 Wurzburg 대학교 졸업(행정법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전력법 포럼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 기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변호사시험 등 각종시험 출제․면접위원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現 전기위원회 위원장

<논문>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제도,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제40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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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에너지법학> - 2024년 9월  더보기

기후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은 제6차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원인이면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원시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신장의 역사이고, 인간문명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인간문명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문명의 발전과 기후변화의 중심에 에너지가 자리잡고 있다. 인간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포기하여 인류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법의 체계와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생산․저장․운반․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에너지법의 인식과 분석은 에너지법학의 본질적인 사안이다. 에너지법학은 에너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법의 개별적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게 하는 사회과학이다. 에너지법의 발전은 곧 우리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법학과가 대학의 학과로 편재되고, 이미 10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에 에너지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서를 집필한 저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오래전부터 에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새겨두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법의 정의가 논의된 바가 없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에너지법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에너지법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의 전반을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에너지법의 체계 정립이라는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로 본서를 출간하는 용기를 내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저자는 본서가 에너지 분야를 법학적으로 모두 설명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정도에서라도 출간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출간을 결심하였다. 에너지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저자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이고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후학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법의 정립을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서적을 참조하였으나 본질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다. 독일은 에너지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학술저널과 에너지법 교과서가 있으나 국내의 에너지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독일 에너지법은 에너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효율과 같은 에너지법을 충분하게 포섭할 수 없고 에너지법의 체계도 다르다. 일본의 에너지법 관련 논문이나 저서는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본서의 집필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는 저자가 용기를 가지고 정립한 부분으로 외국의 에너지법 관련 서적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분야는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연구하고 수정해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료 교수님들의 비판적 견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출간되는 에너지법학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앞으로 에너지법의 분야별․기능별로 독립된 저서를 출간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향후 에너지법의 출간의 방향은 기능별로 에너지개발법, 에너지안전법, 에너지사업법, 에너지효율법, 에너지환경법 등으로, 에너지원별로 전기법, 석유법, 가스법, 원자력법, 신․재생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등으로 구분하여 저술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공이 적지 않다. 광범위한 에너지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에너지정책 전문가와 실무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에너지정책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는 출간 과정에서 제자들과 토론하고 분야별로 영역을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대한 기획과 추진은 김정임 박사가 총괄하였고, 김종천 박사는 에너지안전법, 이동일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법, 백옥선 박사는 에너지사업법, 박기선 박사는 에너지효율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임단비 박사는 본서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데 지대한 지원을 하였다. 본서의 출간은 위에 언급한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현황에도 에너지법학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에너지법학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기획마케팅팀 오치웅 대리, 박가온 편집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9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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