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이자 법률가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학의 토대 위에서 뇌신경법학, 인공지능법학, 바이오법학까지 새로운 법학의 선구자로 연구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