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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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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상사중재법>

목영준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마친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목 위원장은 서울법대에서 학사학위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바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중재법으로 LL.M.을, 연세대학교에서 중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독일 쾰른(Köln)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헤이그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Hague) 재판관, 베니스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및 (사)한국경제인협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목 위원장은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로 제5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의 법조인상, 청조근정훈장 및 제50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중재법 연구의 선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 위원장은 1989년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의 국제법 저널(Journal of Int’l Law)에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N.Y. Convention」을, 1990년 대법원 사법논집에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중재조항」을 발표한 이래 국문 및 영문으로 약 20편의 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 중재법개정위원으로서 1999년 중재법 개정에 참여한 후 2000년 중재에 관한 교과서인 「상사중재법론」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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