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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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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파산 신청 면책 해내기>

이민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부터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월평신용협동조합 공동파산관재인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지방법원 소속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울산도시공사 법률고문, 울산신용보증재단 법률고문, 울산지방경찰청 법률자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울산시 지방세 심의위원, 울산 남구청 건축위원 등 관공서 심의위원 및 주식회사 덕양, 사단법인 수소산업협회, 주식회사 건호이엔씨,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울산지회, 주식회사 예종 등 주로 기업과 각종 단체 법률고문을 맡아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메일 minuss69@hanmail.net
홈페이지 www.이민호변호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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