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기록형) 홍형철 변호사]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에 대한 총평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은 변호인의 지위에서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를 각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제4회 시험과 유사한 형식이나, 답안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 쟁점의 수가 많아졌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여야 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시험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검토의견서는 법률상의 주장을, 변론요지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각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서의 경우 사례형 문제의 기록형 버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법률상 쟁점 검토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상 쟁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이를 판례의 태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기존 수험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하였다면 충분히 쟁점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론요지서의 경우 사실에 관한 주장, 특히 증거의 신빙성 탄핵이 주된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바, 증거능력 부분은 최대한 간결?명확하게 결론 위주로 기재한 후, 증거의 신빙성 탄핵 부분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상 쟁점과 달리,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답안에 적절히 풀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형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Ⅱ.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두 가지 유형의 서면을 작성하라는 출제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하는 서면이라는 본질이 동일한 이상, 서면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는 서면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방법이나 서술방향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준비하여야만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형사기록만을 위해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에 대한 공부로 갈음하고, 기록형 시험을 위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는 먼저 출제 가능한 종류와 그 형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어 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메모법 등을 연구하여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출제되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간결?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Ⅲ. 마치면서
서면 작성은 단순히 변호사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단순히 출제예상 쟁점 몇 가지만을 공부하여서는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찾아낸 후, 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쪼록 본 졸저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