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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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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동 대학·대학원 학장과 동 대학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지금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 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상표법 주해 1, 2』 등이 있으며, 공저로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 1, 2』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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