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를 시민의 관점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운동의 불모지로 여겨져왔던 사법 감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만 하는 줄 알았던 일부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에 부응하는 판결 방향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양심에 따른 재판과 재판의 독립성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기에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실을 가리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법원입니다.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줄곧 묻습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요?’라고.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 장에 올려야 한다는 고집으로 또 한 번 판결비평집을 발간합니다.
__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