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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K 하워드1948년생으로 미국 켄터키에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다. 예일대학과 버지니아대학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뉴욕시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현대의 법과 관료주의가 인간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비평하는 시사평론가이자 저술가다. 미국의 법 제도와 변호사 과다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법이 일상을 억압하는 족쇄로 보고 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뉴욕의 그랜드센트럴 기차역 등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소송’을 맡아 큰 명성을 얻었다. 또한 산업안전법과 환경보호법의 규제가 경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단체인 ‘커먼굿(www.commongood.org)’의 창립자이자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공익의 붕괴The collapse of the Common Good』(1994),『변호사 없는 세상Life without Lawyers』(2009),『누구를 위한 규정인가The Rule of Nobody』(2014) 등이 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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