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원의 신고소득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전공특성 및 경비발생 형태에 따라 25%~50%까지가 다양하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다.
병의원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의원일수록 신고소득이 높으므로 절세 가능금액이 많으므로 이를 10년~15년 관리해서 저축하고 일정액의 대출까지 고려한다면 꼬마빌딩을 취득할 수 있어 대박병원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명안내문이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의사는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어 매년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증가하여 납부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의사 및 병의원 관계자분들이 절세비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김소현, 큰 딸 윤도영 그리고 아빠의 책상 곁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둘째 아들 윤지환, 셋째 딸 윤예솔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