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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시윤

최근작
2024년 3월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수훈: 변협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등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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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사소송법입문> - 2016년 9월  더보기

나는 외길인 민사소송에 전념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체계서를 저술한 바 있지만, 금년 초에는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내어 놓았다. 지루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대중화, 민주화를 목표로 하였다. 분쟁을 “뜰에서 주먹과 붉은 띠”, 다중의 성난 집회, 선동성의 언론보도 등 힘으로 해결하는 풍토는 비문명이고 지양해야 할 폐습으로 이를 시정하고, 소송을 통한 제도권의 해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민사소송에 더 가깝고 friendly한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러한 취지의 저서에 뜻밖에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출간 6개월 만에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망외望外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개 사례를 더 추가하여 보완, 발전시키고자 했다. 부연할 것은 이 책을 시종일관 완독하면서 인내력 있게 오류를 지적하여 직접 정오표까지 작성하여 준 조재연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사법시험 제22회 수석합격자로서,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분이다. 이렇게 유능하고 청결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앞날에 영광을 빈다. 그리고 초판에서 법률신문에 간결하게 과분한 서평을 하여 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강용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과 대한변협신문에 정독한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범준 법조출입기자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법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우畏友 이상혁 변호사와 이종일 박사의 도움도 있었다. 책의 간행에 항상 적극적인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 휴일도 반납한 채 항상 교정에 온 성의를 다하는 동사 이승현 대리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궂은 일에도 기꺼이 수용하여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문보영 비서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 2016. 8. 25. 무더운 여름날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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