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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윤광민

최근작
2014년 2월 <신공탁제도해설>

윤광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전 서울지방법원 신청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장
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집행과장
전 법원부이사관
전 서울법학원 강사
현 법무사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저서]
비송사건절차총람
서식민사소송
공탁법
객관식공탁법
민사송무편람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송무편람 제2편, 민사집행
민사송무편람 제3편, 가압류ㆍ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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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신공탁제도해설> - 2011년 8월  더보기

웹기반 공탁시스템의 개발로 공탁통지서의 발송용 봉투를 시스템에서 자동 출력하여 창봉투를 이용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공탁자가 제출하던 봉투의 제출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공탁규칙 제23조) 공탁물의 청구(출급 회수)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에 변경이 생겼으며(공탁규칙 제38조) 공탁물청구(출급 회수)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의 보증 지급에 있어서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게 하였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의 감축 추진”에 맞추어 인감증명 대신에 보증서에 “자필 서명 하도록 하고 신분증사본을 제출(공탁규칙 제41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더욱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을 변경(제1-9호, 제1-8호).하는 등 행정선진화에 따라 공탁규칙 및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본 해설서도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이면 독자 여러분이 공탁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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