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무혈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주체세력은 내각과 민의원·참의원·지방의회를 해산하고,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민선대통령에 당선돼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최고통치의결기관으로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