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민 행정법총론의 서정민입니다.
1년 여간의 시간 동안 『행정법총론』기본서를 집필하면서 저는 여러 면에서 새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개념, 이론, 법률, 판례, 사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집필하고자 하니 행정법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데 하물며 수험생은 어떻겠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화려한 미사여구로 적힌 머리말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되는 공부법을 제시하니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1.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행정법총론은 총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편 행정작용법」과 「6편 행정쟁송」부분이 양도 많고,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2편은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고, 6편은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소개되는 법조문은 행정법 관련 법(예를 들어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은 자세히 봐야 하고, 그 외에는 암기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과 함께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2. 읽을거리가 많다고 두려워말자.(무조건 읽어내자!)
처음 1회독에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개념이든 이론이든 판례이든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처음보는 법률용어가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힘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개념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외지’가 나오면 그냥 읽기보다는 찾아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반복적인 읽기로 입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개념의 이해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판례에 익숙해지자.
판례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통일된 성문법전이 없는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행정법 원리에 관한 판례를 많이 내놓고 있어 이러한 판례가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개 사건의 내용보다는 법리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반복해서 읽고 회독을 진행하다보면 법리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 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공부해나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판례 전문을 보고 싶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를 이용하거나 간단히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CaseNote(https://casenote.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판례 번호[2017도9582]
를 입력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도 판례검색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4. 개념은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하자.
내용과 이론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집을 함께 공부하면 좀 더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총론은 기출 지문에서 85% 안팎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기출 선지를 눈에 많이 익혀두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개념 하나 하나, 문장 속의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국어 어법과 맞지 않는 서술로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반복과 끈기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도대체 실체가 잡히지 않고,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점차 행정법총론의 실체와 합격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공부의 길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꼭 단기간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