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감정평가사
(현)동인감정평가법인(주) 대표이사
(현)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회의 위원
(전)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전)종로구 지명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과세심의위원회 위원
• 논문 및 저서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2019)
가던 길 잠시 멈춰 서서(2017)
북한경제와 토지제도(2015)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2015)(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2)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공저: 2015)
공민달부동산관계법규(2012)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공법 이야기(2008)
부동산기본법률(200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저: 2001)
신토지공법(공저: 1999)
부동산공시법(공저: 1998)
20세기의 계획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던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국민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여ㆍ개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동산활동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역기능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각종 제도가 생성ㆍ유지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나 그 적정한 선은 사회ㆍ경제적 상황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는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그 법률 내용 자체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오늘날에는 복잡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대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새로이 출발한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의 많은 부분을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제반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 예견되기에 향후 나타날 변화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서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편저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잡다기한 각종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적어도 독자 스스로가 그 큰 틀이나 개괄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면이나 시간의 한계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나, 이를 보완코자 그 내용들은 강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통하여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www.31ra.co.kr)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본 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권에서 단 한 줄만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독자가 있다면 비용에 관계없이 출판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연구사 맹윤재 사장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부동산활동에도 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