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있다. 또한 레져스포츠의 분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스포츠 이론분야에서는 아직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스포츠 법학분야도 그 중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일부 법학자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되어 '99년도 말 스포츠법학회를 창립하고 이제 막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분야이다. 학문적 인식은 물론 국내 자료자체도 부족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띈다. 이제 출발은 시작되었으니 발전을 위한 많은 학우들의 성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