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대학(인도)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구자라트 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브리예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흐메다바드의 소비자 교육 연구센터, 랠프 네이더 법률연구센터, 소비자연맹 국제기구 등에서 일했다. 2005년 현재 브리예 대학에서 기후 변화 법률 및 정책 담당 교수로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후 변화를 둘러싼 협상을 단지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게임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를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협력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