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곱창을 위한 변론》(2008),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1)이 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가치를 함께 인식하는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생태계의 아픔을 돌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숙할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금융자본의 나라로 더밀렸습니다. IMF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IMF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독자들은 이제 그 언어들을 만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