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률가이자 외교관으로, 19세기 중반 서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 저술 가운데 하나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년 초판. 국내에서는 주로 ‘국제법 원리’ 혹은 ‘국제법 요소’라는 이름으로 알려짐)의 저자이다.
1785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건국된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 태어났으며, 1802년 자신의 고향 주립대학(현재의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05년 프랑스 푸아티에(Poitiers)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유학하며 영미법은 물론 소위 ‘나폴레옹 법전’으로 불리는 프랑스 민법전을 연구하였다. 그 뒤로 뉴욕 해양법원 판사(1815~1819),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편찬관(reporter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816~1827),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charge d’affaires, 1827~1835), 프로이센 베를린 주재 전권공사(1837~1846) 등으로 활약하면서 법조계와 외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로 있는 동안 틈틈이 저술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통해 국제법학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프로이센 주재 전권공사에서 물러나 귀국한 지 2년 뒤인 1848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