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