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 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보다도 주권자적 헌법정신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음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여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