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참고)” 이다.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은 그 기본법이 민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민법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 중에서 민법총칙, 채권법만 시험 범위이지만, 이 부분도 다른 법에 비하면 방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수가 2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2021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3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준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12. 26
시흥동 寓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