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봄에 『노동판례연구Ⅳ』를 출판한 후로 2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노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음에도 제대로 평석을 쓰지 못했다. 내가 게으른 탓이다.
그럼에도 지난 2년간 노동법 연구자로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글을 쓴 분야가 ‘산업안전보건’이다. 그 때문인지 이번 평석집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글이 종전 책보다 많이 실려 있다.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제쳐두고라도 지난 2년간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건과 사고가 참으로 많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보호를 기조로 한 노동관계법 개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향후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현장에서 구현하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후로 쓰는 판례 평석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노동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번 평석집은 출판방식이 종전과 다르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