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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200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우등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 및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상속·증여세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 본부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며 다양한 조세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근무하며 중요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 사건 및 행정사건들을 수행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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