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대학에서도 1년 내내 비대면 형태로 강의하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우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꾸준히 이 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독자들 덕분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새로운 판례의 추가로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설명을 훨씬 더 간결하게 가다듬고, 비교적 오래된 판례들은 가급적 삭제하는 등 꽤 많은 시간을 들여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난해에는 법률의 제?개정도 빈번했다. 개인정보보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관리법 제명변경)?건축물관리법(제정)?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제명변경)?도시재생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법 제명변경)?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명변경)?정부조직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 변경)?총포화약법(총검단속법 제명 변경)?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법에서 분리)?행정절차법?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명변경) 등의 제?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약칭을 행정위임위탁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로서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 시효, 신고,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불가쟁력?철회?실효, 법규명령, 행정규칙, 인?허가 의제, 계획재량,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이유제시,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사전통지의 생략사유), 행정정보공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제재처분, 국가배상(고의?과실, 법령위반), 행정상 손실보상(영업손실, 영농손실, 이주대책, 간접손실보상, 보상금증감소송), 취소소송(일부취소, 협의의 소익, 처분, 변경처분, 소의 변경, 집행정지,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 지방자치법(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조례?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소송), 공물법(도로에 적용되는 법령), 공용부담법(사업인정, 환매권), 환경행정법(사업계획의 면적)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7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일체의 법령 제?개정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그 밖의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그리고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노기현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에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 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1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 제7판 머리말
제6판 머 리 말
행정법강론 제6판을 출간하면서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늘 그랬듯이, 꾸준히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해마다 판례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전반에 걸쳐 판례를 가급적 삭제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아울러 일부 자구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행정법은 워낙 해당 법률도 많고 또한 법률의 제·개정도 빈번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판과 관련이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토지보상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식품위생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재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법 등 부분적인 개정을 모두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로서 신고, 잠정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재량행위·재량권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적법요건·무효·하자의 치유·직권취소,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구체적 규범통제),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정보공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국가배상(법령위반, 군인 등에 대한 특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행정상 손실보상(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권리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취소소송(관할법원에의 이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처분),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과 피고적격,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관한 소송), 행정조직법(권한의 대리), 지방자치법(조례), 공무원법(임용), 경찰행정법(경찰작용의 한계), 공물법(공물사용권의 특허·변상금), 공용부담법(공용수용), 건축행정법(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연세대학교 강사,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제자들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0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