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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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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25 행정사 핵심정리 행정법>

2022 행정사 객관식 행정법

들어가며 …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 1. 우선 행정법의 출발점은 바로 일반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성문법입니다. 2. 그 다음은 해당부분에 성문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학설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러 학설 중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결론이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판례, 특히 대법원에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한편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출지문은 한 번 검증된 지문이므로 다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수험생이 주로 대비하여야 할 행정법의 대상은 성문법령과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 본 교재는 최근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 중 주요 문제를 모두 변형해서 행정사시험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은 과감하게 삭제함과 더불어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재정리함으로써 본 문제집의 내용만 숙지하여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각 지문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본 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해설에서 중요한 법조문에 대해서는 참고조문을 직접 인용함으로서 성문법의 규정이 어떻게 문제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숙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제되는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 및 관련되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 등에 대해서도 인용함으로서 기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머리말

2024 행정사 행정법

머리말 들어가며 … 1.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 행정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생소한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행정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지만 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행정사 제1차 시험과목인 행정법은 제1차 3과목 중에서 학습범위가 가장 방대한 과목입니다. 매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입니다. 또한 행정법에서 공부한 행정절차법 등은 제2차 시험과목인 행정절차론과, 행정심판법 등은 행정사실무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시험을 위해서도 합격 후 행정사로서의 실무를 위해서도 행정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본서는 행정사 수험생들에게 학습할 사항과 학습할 범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 행정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질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행정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각종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내지 행정사 등 자격사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법상 각 분야의 일반법 및 판례에 대해서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서 시험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행정법의 단일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 공부방법론 …/ 행정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서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나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개별법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최근에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법상 문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성문화하였습니만, 말 그대로 그 내용이 기본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나머지 부분의 행정법은 개별법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일반법이 다소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일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반법의 법조문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법조문이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주장과 관련된 실익이 배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경제나 행정편의의 필요성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내용은 논술식 시험의 경우에는 관련된 그 주장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시비의 문제가 있어 논술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오답시비와 관련될 여지가 적어 실제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성문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조문이 흠결되거나, 법조문이 설사 존재하더라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및 구별실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그와 관련된 판례,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태도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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