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는 인터넷을 통해 스무 회 이상 연재한 글을 묶어서 『나는 아빠다』(알마, 2013)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나는 아빠다. 어린 딸의 아빠이고 어린 아들의 아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이 책은 육아와 자녀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비평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족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선 부모가 만든 우주 안에서 자라므로, 힘들어도 비정한 사회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회구조가 아무리 악하고 비참해도, 아이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만큼은 세상을 탓하지 말자, 세상이 나쁘게 변했다 해서 아이를 그 나쁨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사회 시스템을 논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결단만 있으면 아이의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전속력으로 자랍니다. 사회의 구조적 개혁 없이 어떻게 제대로 자녀교육을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다』는 육아를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내재적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부로 덜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우울해도 아이는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어떤 사회가 더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커서 살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좀처럼 자립하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에게 능력과 성실함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대가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의 돈으로 요구합니다. 사회가 개인의 자립을 방해합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사회입니다.
이 독창적인 ‘목돈사회’는 너무나 위험해서 부모로 하여금 자식이 성인이 되더라도 함부로 독립하게 놔둘 수 없게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수성가의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신화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 세대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이 잘 알고 부모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취업을 해도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한 자식들이 부지기수이며 마찬가지로 이 사회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부모로 가득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 자식도 함부로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없는 까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목돈사회의 비정함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물질숭배, 배금주의 문화 때문에 그러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문제의 핵심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확실히 서구에서 수입되었으며 서구적으로 배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배양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식으로 배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외국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목돈사회라는 프레임으로 그 차이를 탐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이 자립하기 어렵고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립하고 부모가 자식의 인생으로부터 독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여줍니다. 목돈사회의 문제는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법률에 의해 법제화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외면하고 침묵했는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텍스트와 사례에는 없는, 우리 사회에 ‘고유하게’ 자리 잡은 내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조라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목돈사회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목돈사회가 어떤 윤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위협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그것에 내재된 가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용성으로 비판의 논점을 바꾸는 습관이 있어서 결국 대안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몇몇 대안이 탐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현재성을, 대안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술어가 주어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목돈사회의 문제점을 다들 막연하게나마 느낍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론이 생깁니다. 이 책의 목적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목돈사회라는 담론을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득의 양극화를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의 절반만이라도 세대 간 양극화에 쓰이길 바랍니다. 50, 60대의 어른 세대는 가난했으나 다 같이 가난했고 그만큼 자립하기 쉬웠습니다. 당신들의 청춘은 그윽했고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고 자꾸 향수에 젖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고갈되면 비명이 생긴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어른 세대의 자욱한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연약해 도모해볼 인생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목돈사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의 자립을 위협합니다.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특허 통계로 현실을 바라보면 그 수준은 탁월합니다. 경제규모와 인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1위 수준임을 통계는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특허현실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습니다. 특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논설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에 큰 강이 흐릅니다. 현실과 이론 사이에도 커다란 협곡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이에 교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업 혹은 한 나라의 특허경쟁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현실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을 생각한다면 그 비전을 실행할 주체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은 결국 사람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비전도 장밋빛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허현장에는 어떤 이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우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배울까? 도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제 시스템의 폐쇄적인 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루트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사실상 배제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변리사가 되는 사람과 특허청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해서 변리사가 된 사람은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특허실무를 익히기 어렵습니다. 여타의 특허전문가들도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폐쇄적인 특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 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노련한 실무자가 다수 있는 로펌을 제외하고는 일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합니다. 배워야 할 사람이 가르칩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전수됩니다. 전해 줄 경험과 지식의 양이 제한되면 배우는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삼사 년이면 다 알 것 같은 특허실무에 그친다면 특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특허실무의 깊이가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표면만을 흐르는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서비스 가격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낮은 상태의 서비스 가격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창의성은 추방되고 열정은 식고 실무자는 한탄하며 지칩니다.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무 현장을 뜹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실무자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명감으로, 어떤 이는 불안해서 외부 세계를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특허실무를, 그 후로 미국 특허실무를, 유럽과 중국의 제도를 학습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법제, 실무, 판례를 다양하고 깊게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는 실무자라면 외국의 실무를 알기 전에 우선 한국의 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무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익히기에는 한국의 도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며, 실무에 참고할 만한 책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가 이 책을 4년에 걸쳐서 준비한 까닭입니다. 관점과 개념 없이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할 수 없고, 체계화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토대가 되는 관점은 시장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저는 특허의 근원을 ‘기술’과 ‘권리’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장’이라는 요소를 추가했고, 그것이야말로 특허의 근원 중의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저는 감히 ‘특허삼원론’으로 칭합니다. 특허는 활동이며, 더 정확하게는 한 산업주체의 시장활동이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다른 논리와 주장이 이 책을 통해 전개되곤 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범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며, 지식과 경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언어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특허 통계로 현실을 바라보면 그 수준은 탁월합니다. 경제규모와 인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1위 수준임을 통계는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특허현실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습니다. 특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논설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에 큰 강이 흐릅니다. 현실과 이론 사이에도 커다란 협곡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이에 교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업 혹은 한 나라의 특허경쟁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현실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을 생각한다면 그 비전을 실행할 주체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은 결국 사람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비전도 장밋빛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허현장에는 어떤 이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우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배울까? 도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제 시스템의 폐쇄적인 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루트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사실상 배제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변리사가 되는 사람과 특허청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해서 변리사가 된 사람은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특허실무를 익히기 어렵습니다. 여타의 특허전문가들도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폐쇄적인 특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 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노련한 실무자가 다수 있는 로펌을 제외하고는 일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합니다. 배워야 할 사람이 가르칩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전수됩니다. 전해 줄 경험과 지식의 양이 제한되면 배우는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삼사 년이면 다 알 것 같은 특허실무에 그친다면 특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특허실무의 깊이가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표면만을 흐르는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서비스 가격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낮은 상태의 서비스 가격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창의성은 추방되고 열정은 식고 실무자는 한탄하며 지칩니다.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무 현장을 뜹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실무자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명감으로, 어떤 이는 불안해서 외부 세계를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특허실무를, 그 후로 미국 특허실무를, 유럽과 중국의 제도를 학습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법제, 실무, 판례를 다양하고 깊게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는 실무자라면 외국의 실무를 알기 전에 우선 한국의 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무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익히기에는 한국의 도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며, 실무에 참고할 만한 책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가 이 책을 4년에 걸쳐서 준비한 까닭입니다. 관점과 개념 없이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할 수 없고, 체계화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토대가 되는 관점은 시장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저는 특허의 근원을 ‘기술’과 ‘권리’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장’이라는 요소를 추가했고, 그것이야말로 특허의 근원 중의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저는 감히 ‘특허삼원론’으로 칭합니다. 특허는 활동이며, 더 정확하게는 한 산업주체의 시장활동이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다른 논리와 주장이 이 책을 통해 전개되곤 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범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며, 지식과 경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언어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