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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윤수

최근작
2024년 3월 <민법강의 (임윤수)>

부동산공시법 (임윤수 외)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론 부동산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부동산거래, 즉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부동산공시법을 집필하면서 유의한 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대학강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요부분에 판례를 삽입함으로써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등기편의 내용이 대폭 수정·보완되었으며, 지적편 역시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분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한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개폐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서식은 물론 지적용어상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는 바, 이 책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등기 서식과 기재방법을 반영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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