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제4판) 머리말
2020년도 개정판에서는 2019년도 시행 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이후 국가직 7급 및 9급 공무원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요약정리 부분에 추가 또는 변경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요건 하자의 치유(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176 판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대법원 1996.2.13. 선고 95누8027 판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18.3.7. 자 2017무846 결정),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이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의 피고적격(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274 판결),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의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2352 판결),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의 처분성(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두2506 판결),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의 처분성(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의 처분성(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상호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시기(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경우(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원고적격(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적격 인정 여부(대법원 2017.3.9. 선고 2013두16852 판결),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의 피고적격(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건축협의의 취소(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한 학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을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소의 종류의 변경(대법원 1989.10.27. 자 89두1 결정),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대법원 2016.5.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소송요건(서울행정법원 2013.7.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피고적격(대구고등법원 2017.12.22. 선고 2017누5585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03.7.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집행정지신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대법원 1992.8.7. 자 92두30 결정), 행정행위의 공정력(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취소판결의 형성력(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416 판결).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머리말
원하는 시험합격의 관건은 최종마무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단계에서 최종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이라도 마무리를 잘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행정소송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행정소송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셋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험공부에 고생해 오신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최종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11월 1일
2024년판(제18판) 머리말
「객관식 상법」 제18판(2024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제18판)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3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3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판(제18판)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판례정리 부분에 판례의 추가
2022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핵심정리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도 지난 제17판처럼 판례지문을 (판례)로 표시하여 조문 등과 구별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약정리의 특성상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39854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2.2023년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또한 2023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 중 개정 상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변경으로 정답이 달라지게 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도표의 수정・보완 등
그리고 도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핵심정리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전에 핵심정리를 먼저 정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0일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판(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 반영된 제・개정 규칙, 예규,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규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2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4년판(제2판) 머리말
2024년판(제11판) 머리말
「회계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910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0판)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2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2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2023년판(제10판) 회계사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판례의 추가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조문 및 판례 정리 부분에 2022년도 회계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아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책임(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상환주식(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식의 질권설정(대법원 2017. 8. 18. 2015다5569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이사・감사의 보수청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약속어음에서 지급장소(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65 판결).
2.2022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2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2025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6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4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영업양도(대법원 2022.6.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대판 1992. 8.18. 91다14369). 상사사효(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운송계약(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92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13197). 주식회사의 해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주주평등 원칙(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대법원 2023.5.23.자 2022마6500 결정).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00.9.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병합(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법원 2022.12.16.자 2022그734 결정). 임시총회소집청구서(대법원 2022.9.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공동대표이사(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22.5.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10.20.자 2020마6195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대법원 2022.10.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4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3일 -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