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대학원 공법학 석사 공인노무사,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장 주요 저서·논문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경찰학연구, 2009년) 생활안전경찰 판례연구 30선(경찰교육원, 2015년) 소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경찰학연구,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