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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강광문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출생:1974년

최근작
2023년 12월 <2023 증보판 중국법률용어사전>

강광문

주요 학력: 북경대학 국제정치학 학사, 중국정법대학 법률 석사, 동경대학 헌법 석사/박사
주요 경력: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륜변호사사무소 중국변호사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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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중국법 강의> - 2022년 12월  더보기

머리말 이 책은 중국법을 소개한 개론서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법 관련 입문서나 중국의 전문 법률을 다룬 저작들이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래에 중국법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헌법 개정 및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중국법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2017년에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개론서인 ��중국법 강의��(강광문·김영미, 박영사)를 출간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집필자가 대거 참여하였고 책의 분량도 크게 늘었다. 기존 집필자인 강광문(제1장과 제2장), 김영미(제9장) 외에, 영산대학교 정이근 교수님,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님 및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님이 각각 제3장(행정법), 제6장(민법), 제8장(기업법)을 담당하였다. 그 외 한국에서 활약하시는 두 분의 중국변호사님이 참여하셔서 중국의 형사법제(장지화 변호사님)와 민사소송법제(이창범 변호사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중국법 전문가들의 참여로, 책의 분량은 물론 책의 내용도 크게 풍성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자리를 빌려 책 출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4권으로 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아시아태평양법학 전문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법적교류,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및 각종 연구서, 논문 등의 발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이루어졌다. 이재민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소속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및 책임 편집장이신 한두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2월 강광문 저자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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