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중국법을 소개한 개론서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법 관련 입문서나 중국의 전문 법률을 다룬 저작들이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래에 중국법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헌법 개정 및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중국법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2017년에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개론서인 중국법 강의(강광문·김영미, 박영사)를 출간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집필자가 대거 참여하였고 책의 분량도 크게 늘었다. 기존 집필자인 강광문(제1장과 제2장), 김영미(제9장) 외에, 영산대학교 정이근 교수님,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님 및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님이 각각 제3장(행정법), 제6장(민법), 제8장(기업법)을 담당하였다. 그 외 한국에서 활약하시는 두 분의 중국변호사님이 참여하셔서 중국의 형사법제(장지화 변호사님)와 민사소송법제(이창범 변호사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중국법 전문가들의 참여로, 책의 분량은 물론 책의 내용도 크게 풍성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자리를 빌려 책 출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4권으로 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아시아태평양법학 전문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법적교류,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및 각종 연구서, 논문 등의 발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이루어졌다. 이재민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소속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책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및 책임 편집장이신 한두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2월
강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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