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1) 기후 위기변화와 디지털의 변혁, 모빌리티 혁명,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의 쓰나미 현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세계 경제의 침체, 치열한 전방위적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동 및 전선 확대, 세계 핵전쟁의 위험 증가, 북한의 비핵화, 코로나19 엔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승자독식의 글로벌 플랫폼 시대, 디지털 시장의 무질서와 불확실·불완전한 상태, 격차 확대, 지구적 경제위기, 무한 경쟁의 국제 정세의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지만, 선진국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험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 7대 무역 대국이 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분배의 악화,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 뒤늦은 백신 접종, 양립하기 어려운 인권보호와 북한 비핵화,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제로) 선언 등은 정책의 선의라고 하나 그 결과는 여러 부메랑이 되어버렸다. 이에 불평등 및 격차의 증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예측불허의 긴박한 경제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내의 고물가(인플레이션)·고금리·고환율의 새로운 ‘3고’로 예고된 경제 한파로 민생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제·민생·안보·과학기술이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경기 침체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화, 민주화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거대한 변화의 비전과 잠재력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정신에 따른 전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파격적인 혁신 인식과 상상력을 발휘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향후 국가는 현실에서 ‘자유’의 화두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심과 동행해야 한다. 첩첩산중의 난제를 두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가 창출되는 담론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
(2) 2022년 5월 새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경제·사회·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새 정부의 집권 이유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분석 판단해 새로운 100대 국정과제와 어젠다, 3대 개혁과제(교육·연금·노동)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철학을 내세우며 국정비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세대, 성별, 지역, 이념, 계층에게 울림이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민주시민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실에 따라 한국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대통령실 비서, 관료와 경제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국민이 선택하지만, 그 힘이 좋은 쪽으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최대 연합의 정치를 통해 국가가 바로서야 한다.
경제 위기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民生)이란 경제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서야 살릴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평등, 갈등의 경제문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해야 인구,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된다. 경제 발전을 위해 민족성을 활용하는 발전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고, 경제 발전은 국가 간의 긴밀한 연결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오롯이 ‘민생’을 전제한 새로운 ‘혁신 통합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리더는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 언어로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호소력 있는 민생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 물가경제, 외교 등 피부에 와닿는 단기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직시해야만 그 해결책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와 진정성 있는 협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법치·상식·원칙·정의·자유에 기반한 국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 현실은 민생 국회, 국민 행복, 국민의 뜻, 국민의 주인, 통합·민생·미래의 대도약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는 생존과 자유에 기반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생해야 국회는 여론이나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백지화시킨다. 제도 정치가 민생에 기반한 일자리의 창출, 불평등의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잠재력에 대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대의 연합정치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휘해야 한다.
(3)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인구 지속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저출산·고령화, MZ세대(20-40대, 1980-2000년) 진입, 고용형태의 다양화, 공정·실리 중시의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과 같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대체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정망 강화를 교환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패키지 딜 방식이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를 일시에 추진해, 진전이 없거나, 입법과정에서 중단, 참여 주체의 합의 파기 및 총파업,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새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노동규범 및 관행을 혁신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노사 상생 노동시장의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경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새 정부의 노동개혁은 필수과제이며 그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현실적으로 “새 정부의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크고,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라고 밝히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계’가 주장하는 고용경직성의 완화(해고 유연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개편,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노동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노사단체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신중하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대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어렵다.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 양육문제는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부는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진정성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정 개혁과 국정운영 쇄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 모두와 협치로 운영해야 한다. 민생 정책의 내용과 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동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사회적 이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고, 정책의 변경은 여소야대 국회의 협치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새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대화와 타협 방식의 상생형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절충형 개혁을 제시할 수가 있다. 노동개혁은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후 골든 타임 내에 실현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노정간의 공동인식과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으로 최대한 소통과 섬세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구상책으로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선례 분석, 내용, 기술, 전략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논의체계 형식, 참여주체, 의제 및 세부 운영 방식 등)의 체계적인 전문가의 연구(실태조사, FGI, 국민의견 수렴), 노사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현장방문, 공개포럼), 정부 부처간 협업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합리적 균형적인 개혁방안의 도출과 이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회 내에서 숙의된 논의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노동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4) 일본 자민당의 오랜 집권 이후 정권교체로서 2011년 짧은 민주당 집권(2009.8-2013.12) 시기와 연관해, 일본의 관서지방의 노동법 대가인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인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명예교수님(1946년-현재, 이하 경칭은 생략)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학력 및 경력> 1943년 고베(新戶)시 출생,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 1971-2007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 근무, 2007-2010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근무, 현재-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주요 저서> 독일노동법사상사론-집단적노동법에 있어 개인·단체·국가, 일본평론사, 1987 ; 노동법에 있어 개인과 집단, 유비각, 1992 ; 여유 있는 사회의 조건-일본과 독일노동자권, 순보사, 1992 ; 노동조합법, 유비각, 1998(1판), 2006(2판), 2012(3판)(*제2판(2006)은 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 2009) ; 규제가 지탱하는 자기결정-노동법적 규제시스템의 재구축, 법률문화사, 2004 ; 노동법, 일본평론사, 2008(초판), 2013(재판), 2020(제3판) ; 디센트 워크-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순보사, 2011 ; 노동법의 기초구조, 법률문화사, 2016(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공역, ‘노동법의 기초구조’(박영사, 2016. 9)) 외 다수 저서가 있다.
은 먼저 2004년에 「규제가 지탱하는 자기 결정-노동법적 규제 시스템의 재구축」(「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法律文化社,2004년)을 출판할 당시에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시기였다. 그 후 니시타니 교수는 지속적으로 ‘친노동’의 정통적인 입장에서 ‘노동법 규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노선’에 강한 반대의 경종을 울렸다.
니시타니 교수는 노동법 규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충격’은 당시 일본에서 노동법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계약 해지, 채용내정취소, 기간근로자의 고용중지 및 중도해제 등과 같이 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노동문제를 연구자에게 계속해 질문을 내던졌다.
연구자는 노동법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명확한 관찰안이 필요하다.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고용사회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노동법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추궁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2011년 니시타니 교수는 「디센트 워크-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ー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2011년 旬報社, 이하 ‘본서’라 한다)을 출판했다. 역작을 발표한 일본의 2011년의 경제 상황은 현재의 시절과는 달랐다.
본서는 6장으로 구성되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일하는 것의 의미
제2장 디센트 워크의 권리
제3장 안정된 고용- 디센트 워크의 조건(1)
제4장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 디센트 워크의 조건(2)
제5장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 디센트 워크의 조건(3)
제6장 디센트 워크가 보장되는 사회로
제1장-제2장 총론 부분, 제3장-제6장은 세부적인 각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 제3장-제5장에서는 디센트 워크의 구체적·객관적인 세 가지 조건(고용의 안정성, 임금의 공정성, 인간답게 일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본서는 각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명인 ‘디센트 워크’(ディーセント·ワーク, decent work, 좋은 일, 양질의 일, 품위 있는 일) decent work는 좋은 일, 양질의 일, 일다운 일, 품위 있는 일, 양질의 노동/일자리, 좋은 노동, 괜찮은 노동, 품위 있는 노동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다. 역자서문 및 본서에서는 ‘디센트 워크’라고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서 노동법을 파악하고 있다. 물론, 본서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독자층은 ‘일반인(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니시타니는 그 당시 일본에서 논의할 때에 본서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디센트 워크’라는 차원(관점)에서 노동법을 설명하는 순서를 바꾸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총론 부분인 ‘일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논의(제1장)는 노동법 연구자가 드물게 다루는 분야이다. 각론에서는 먼저 ‘고용’(제3장)과 ‘임금’(제4장)이라는 근로자에게는 가장 기본 권리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제5장)에서는 고용과 임금의 플러스 알파(plus+alpha)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구성은 노동법의 구성방법으로는 시의적절하게 매우 새롭고 참신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뒷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적인 쟁점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어떠한 내용이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평소에 니시타니 교수 자신이 고민해 왔던 자신의 개정 노동법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노작이었다. 그 당시에는 ‘디센트 워크’(decent work)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제목의 언어는 양면성을 체감하곤 한다.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면서 세상의 규칙을 규정하는 잣대의 역할도 한다.
본서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즉,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포함해 2011년까지 그 당시의 일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고용문제를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노동상’으로서 바람직한 디센트 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들면서 다양한 노동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쩌면 본서는 갑자기 추상적인 인상을 주는 ‘디센트 워크’의 이념을 일정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상을 갖춘 것으로서 ‘헌법’(정신·가치)에 반추하면서 일관되게 검증하고 있는 역작이다.
그러면서 ‘헌법의 이념’에 따른 고용 분야에서 노동법의 다양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에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동법상의 내용을 선진적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국민)에게도 전망할 수 있는 좋은 고용 상황에서 노동법과 노동정책에 다양한 문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현장에 기반한 실무가와 연구자, 정책담당자, 입법자들에게도 각각의 관점에서 역지사지, 반면교사로 시사하는 바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노동법 분야의 해석론과 정책론,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5) 일본에서 2011년에 통독했던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는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였다. 그 후 평소 ‘디센트 워크’(좋은 일자리, 양질의 노동, 일하는 보람이 있는 일자리)에 대하여 노동법 분야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과업으로 생각했다. 불현듯 니시타니 교수의 책자를 번역하면 어떤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출판한 지가 10년이나 지난 책자이다. 그럼에도 ‘디센트 워크’라는 제목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는 노동법 분야에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 책을 번역하기로 한 지가 벌써 10년여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자신의 일본내 짧은 경험으로 일본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어느 일부분만을 보고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일본이 가까운 이웃이지만 ‘과거사’(일제 식민지) 등의 문제로 최악이라고 보도된다. 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 입법에는 함정도 있지만, 일본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일 노동법에 대한 정독(精讀)과 정독(正讀)을 위한 판단자료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벌써 몇 해 전에 니시타니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여 국내 번역을 승낙 받고, 정식으로 출판사 간의 라이센스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번역을 마쳤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보론’과 ‘역자주’ 작업으로 많이 지연되었다. 번역 내용을 반복해 보면서, 계속해 보론과 역자주를 달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2022년 5월 정권교체한 후 출범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와 니시타니 교수와 연계된 내용을 ‘출판 후기’로 길게 작성했다. 금년 들어서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까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2년 2학기 개학까지 방학기간 중이라 밀린 일을 처리하면서 천천히 다시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보론과 역자주 등을 정리해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당초에 계획한 출판 일자가 늦춰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디센트 워크’의 의미는 논의되는 와중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니시타니 교수의 일본 노동법에 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저자가 출판한 2011년 시점에서 일본 노동법 변천의 ‘10년’이란 세월의 격차가 있다. 이것은 주로 역자의 보론과 역자주의 작업을 통하여 한편으로 2010년 이후(자민당(아베신조 1차 내각)(2006.9–2007.9)→ 민주당 집권기(2009.8-2013. 12)→자민당 집권기(① 아베신조 2차 내각(2012.12-2020.9), ② 스가 요시히데 내각(2020.9.16.-2021.9), ③ 기시다 후미오 내각(2021.10.4.-현재))에 있어 일본 노동법의 변천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다른 한편 한국 노동법의 변천 내용을 대비하는 작업이 되었다.
(6) 이번 책자의 출판까지 여러 지인 및 기관에 감사하다. 박영사는 매번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에서도 번역서를 쾌히 받아주었다. 그 사이에 박영사와 관련되어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2016), 「근로시간 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2017), 「인공지능(AI)의 근무방식과 법」(번역)(2019.4), 「비정규직의 개혁」(번역)(2020.4),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2021.4)은 많은 신세를 지면서 각각 출판했다.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디자인, 편집 및 출판에 창의성을 발휘해 주신 김선민 편집이사님과 김상인 편집인, 정연환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 책자가 ‘디센트 워크’와 관련해 일본의 노동법, 한국 노동법의 이해, 나아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학문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통하여 학문적인 우애를 나누고 있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노동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아주대노동법연구회」 회원 모두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학기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황주원 박사(공인노무사)는 연구회 간사로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금년 2022년 1학기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동환 박사(공인노무사), 김상용 박사(고용노동부)에게도 고진감래의 결과를 축하하며 건승하기를 기대해본다. 또 삶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아내, 그리고 두 딸(윤형, 윤진)에게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2년 8월아주대학교 연암관 연구실
역자서문
일본 노동법 입문을 번역하면서
1. 한일간 정치·경제·사회 배경
2. 최근 한국의 노동법 개정 동향
3. 한일의 노동문제
4. 일본의 노동법 입문
5. 미즈마츠 교수와의 관계
6. 후 기
1. 한일간 정치·경제·사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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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는 제4차 산업혁신 시대이자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이다. 급속도로 진전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 한 국가의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21세기의 세계적 도전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위기, 사이버 위기, 해로 안전 위기, 기후변화·에너지 변화 위기, 전염병 대응 등이 있다. 종전의 산업혁명이나 근대 패러다임의 종언 속에서 21세기에 탈(脫)세계화 현상, 새로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태국 홍수로 현지 일본 자동차공장의 가동 중지, 지구 온난화, 인도양 쌍극화(Dipole) 현상, 2019년 호주 산불사태, 2020년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삼성전자 조업 중단 등 생명체와 자연환경에 대한 대규모 재앙과 연결되었다. ‘글로벌 그린뉴딜 논쟁’은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내로 안정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책과 함께 심각한 불평등 위기 극복책이 그린뉴딜의 통합적 목표임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중요 목표로 (ⅰ) 모든 지역사회와 근로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ⅱ) 수백 만개이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모두를 위한 번영 및 경제적 안전보장, (ⅲ) 21세기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 (ⅳ)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보장, (ⅴ)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금지와 정의 및 공정성 증진 등이다.
에너지 전환,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인구 감소(인구 절벽)와 함께,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무역분쟁 등의 전방위적 확산,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중국의 부실채권과 부동산 거품, 중국은 1990년부터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9배, 1인당 GDP(1만500달러)는 32배 증가했다. 2019년 미국 GDP의 6%에서 72%(21조4280억달러:14조3430억달러)에 도달했다. 자동차·반도체·항공기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다. 시진핑 집권 2기(2018-2022)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위해 국가 자본주의를 드러내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투자 수익률 하락, 생산성 증가 정체, 중산층 7억명, 대학진학률 54%, 현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이랜드,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은 경쟁 외국기업으로 줄줄이 하향 추세에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3대 리스크로 막대한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기업 개혁과 암호화폐 규제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CDBC)도입 촉진 등이 놓여있다.
유럽 리스크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하 및 고질적인 부채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의 뇌관이 놓여 있다. 이러한 시대전환 속에서 지난 2020년 초 이후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대유행)의 장기화 영향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쇼크를 주고, 세계 경제는 스태크플레이션(경기후퇴+물가상승)의 우려도 있으며 동반적 위기로 세상은 종전과 전혀 다른 신세계로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급변에 따른 초지능·초연결 디지털 시대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대처를 위한 양적 완화에 따른 천문학적 유동성의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변화하는 대전환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이다. 5G 경쟁은 가속화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휴대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드론 등을 망라해 혁신과 정보기술이 없으면 산업개편과 일상생활도 어려운 세상이다.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 AI가 전환한 근로·교육현장, 정부와 국가의 역할 변화를 이념의 프레임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국가는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위기관리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작년부터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면 한일 양국의 안보·외교, 경제·기술 등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우려도 많다. 협력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 아베 신조(安倍晉三)(1954- )는 2006-2007년 내각 총리대신 역임 후 사임. 2012년에 다시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해 2020년까지 최장수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 국수주의적 우파 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명예를 회복하고, 1930년대의 역사를 일본에 유리한 시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했다. 아베신조 1차 내각은 2006년 총리 취임후 전후 헌법의 개정(제9조의2, 집단적 자위권-자위대 명기), 과거사 사과 없이 오히려 강한 군대 추구, 일본 주권 체제에서 황실의 중심적 위치 선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산하의 사회보험청(현 일본연금기구)에서 5000만 명에 이르는 연금기록이 뒤섞이거나 분실되는 사건 등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1년이 안되어 사임하였다. 당시 일본 국민의 관심사는 삶의 질과 노후자금의 마련, 자녀의 구직, 노부모 부양 문제였다.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 개의 화살’이 필요하다는 경제 슬로건을 내세웠다. 통화정책, 재정 부양책(바라마키, 선심성 예산 뿌려대기)과 경제체제 개혁(광범위한 규제완화 및 구조 개혁)이다. 특히 일본은 고용관행과 임금체계(종신고용, 어용노조, 샐러리맨 신화), 기업 지배구조, 서비스 분야, 금융시장, 농업, 토지사용권, 유통망,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각종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3년 9월에 선정된 ‘2020년 도쿄 올림픽’은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었다. 올림픽은 구미의 전유물이었으나, 최초로 아시아 개최는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이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극복해 재건의 탈아입구(脫亞入口)의 기회로 삼아 국가의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1년 연기해 2021년 7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은 확진자수가 여전히 많아서 (준)긴급사태를 (일부)지역에 연장해 반복해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이래 ‘아베 신조’ 정부는 코로나 초기 대응책이 ‘미즈가와 대책’(水際, 본토의 상륙 저지)과 ‘3밀(三密,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과 밀접을 회피 계몽) 강조’, 아베노믹스 효과의 격차 사회, 소비세 인상, 아베 개인 스캔들(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 사쿠라), 재정 건전화의 요원 등에 대한 불신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결국은 물러났다. 아베의 정치 일정은 2020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재건과 부흥을 위한 2020년 7월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열망(1년 연기됨),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의 상흔 극복, 결국 일본헌법의 개정을 염원했지만,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그 후 2020년 8월에 아베 신조 노선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1948-) 아베 신조의 최측근으로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총부장관 엮임하였다. 2012년 제2차 아베 장관에서 내각 관방장관 역임하였다.
정부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 올림픽’ 개최의 연기로 국가적 부담이 커졌고,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하 및 고질적인 부채문제 등으로 계속 고전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3T(Test, Trace, Treat) 및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승차 검진)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K-방역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주도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 친노동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으로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겹쳐서 악화되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은 다른 외국보다 비슷하다.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한자 문화권 속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고, 문화적 공통 기반이 양국의 소박하고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높이는 토대가 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 과거사, 영토분쟁, 안보문제(비핵화),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 위기 문제, 자연재해와 원전사고, 에너지문제, 정치·경제의 한계, 지리적인 무대 전환 등의 문제로 난맥상이다. 한일간의 상호 대등한 존재로서 반(反)일한·배(排)일한보다는 양국을 위해 극(克)일한·용(用)일한의 첩경은 깊기에 철저한 ‘지일’(知)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분석·비판하는 분(分)일한과 비(批)일한의 단계에서는 양국을 제대로 이해하며, 상호 협력할 것인지는 큰 과제이다.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번영·평화·안녕, 남북한의 화해·공존·통일에 대한 공존을 위하여 상호 협조와 보조 역할은 막중하다.
일본은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고, 면적은 38만㎢로 한반도의 1.7배, 인구는 1억 3,000만 명으로 남한의 약 2.5배다. 일본은 지형은 폭이 좁고 길어 들판보다 산이 많고 가파르며 해안까지 펼쳐져 있다. 2,000m 이상의 산이 500개가 넘는다. 후지산만해도 3,776m이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고 섬으로 고립된 환경이다. 아직은 2019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한국 3만 3천 달러이지만, 일본은 4만 1천 달러로 30%의 차이가 있고, 인구수를 곱한 GDP의 한일 격차는 2019년 3.12배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저출산 선진국, 인구 감소라는 경험도 10~20년 앞서간 일본의 경제·사회 구조변화 및 산업구조, 기업 경영과 문화, 고용형태에 있어 시행착오와 실패의 역사에 관한 정보와 지식도 반면교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빈곤율과 빈부 격차, 세대간 격차, 헬조선과 단카이 주니어(잃어버린 세대)세대의 취업 빙하기의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의 사회복지모델도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보다는 국채 부채를 통해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3) 한편,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정의, 법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국의 역사를 파노라마와 같이 되돌아보면, 계속된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 중에 있다. 한국(조선)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착취와 식민지적 강제와 탄압에 따른 굴욕의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는 ‘후세 다쓰지’(1880~ )는 일본인 인권변호사로 조선인을 위해 변호했고, 재일 조선인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대한민국 헌법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다. 그 후 2004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한국은 일본과 불평등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의 청일전쟁(1895),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로 중국을 누르고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나섰다. 또한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러일전쟁(1904~1905), 중일전쟁(1937~1945)의 승리 이후에,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직접 두는 ‘일제 식민지’, 그 후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을 거쳐 강제 병합된 전 과정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의 피해자’를 낳은 고통스러운 수난시대의 출발이었다.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는 정치적·군사적 목적, 점차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면서 최악의 제국주의 시기였다. 창씨개명을 강요받고 한국말(조선어)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받는 암흑의 시대였다. 하기사 1945년 8·15 해방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었지만 국력이 약하여 침탈당했던 수모도 되새기게 된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란 동족상잔(同族相殘)이란 최대의 민족적 비극이 발발했고, 3년간 동족간 피아(彼我)가 560만 명이 죽고 다친 ‘소규모 세계대전’으로 끝났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소련과의 냉전으로 일본의 전쟁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질서가 형성되어 한일관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패권과 자유주의의 뒷받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조약을 추진하면서 참가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와 각각 교섭을 추진해야 했고, 그간 36년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도 남북간은 정전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지만, 고유한 근대성 요소들과 서구 자유주의 근대성이 융합된 특유의 복합적 근대성이 이끄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한 국가이다. 먼저 ‘산업화’는 공업화와 도시화다.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업경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경제로 이동한 것이다. 산업화는 미래의 혁신을 위해 그대로 인정해 효율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는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도 급속하게 이루었다. 이에 따르면 광복절에는 반일 감정보다 자국의 국력을 키워 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했다. 국내적으로 해방의 공간에서 친일잔재 청산의 조사와 처벌은 과거사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경제 지원, 차관, 투자를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이러한 경제·군사 원조와 기술 지원, 자본 투자가 한국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원조를 기대하고서 한일 관계의 재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후에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수교 협정)를 이루었다. 어쩌면 한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면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는 간접통지 전략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 방식(총 8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저리 2억 달러, 민간의 상업차관 3억 달러)을 선택함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 협정’ 이를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엄청났다. 그 밖에도 양국 간의 (ⅰ)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ⅱ) 어업에 관한 협정, (ⅲ)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있다(4개).
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아베 정권시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현안이 있었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가 되면 일본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이 국력 차이를 좁히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국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일본의 경제협력을 경제적 도약의 기폭제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원조와 조응해야 한다는 일본 대표단의 요청은 거절하였다. 하여튼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1963년 이래 50년간 60조엔 이상으로 일본은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었다. 중일관계에서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문화혁명 후 개혁·개방을 준비하면서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일본의 기술과 자금, 경험을 배우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즈라 보걸의 ‘뎡샤오핑 평전’, ‘넘버원 재팬’, ‘중국과 일본’(2021, 까치) 참조.
한일관계는 한국전쟁을 마친 후 폐허 속에서의 국가 부흥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 원조와 지원으로 전후 복구 작업을 일군 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긴장했던 한국은 냉전 ‘냉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동맹관계가 깨지면서 자본주의의 서유럽 국가와 공산주의의 동유럽 국가간에 국제정치적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1947년 미국 대통령 고문인 버나드 바르크가 ‘냉전’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이 같은 대립을 ‘냉전구도’라 부른다.
종식과 함께 냉전 체제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그 당시의 한국은 경제 약소국이자 개발도상국이었다. 전쟁을 겪고 지금도 분단된 국가가 이룬 불가사의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원인은 한국 국민의 우수성, 근면성도 커다란 몫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는 변변한 산업이 없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최빈국이었다. 한때 국방예산의 72.4%를 미국에 의존해 원조의 권부 유송(USON, 주한미국경제협조처)에는 수백 명의 미국인이 상주하면서 가난한 신생국의 돈줄을 관리했다. 국민의 민주화 열정과 기업가들의 헌신 덕분이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1960~70년대에는 산업화의 역사적 기억이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강의 기적’에 원동력이 된 제조업 및 산업화 모델은 큰 역할을 해왔다. 수출을 중시한 결과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민간 기업의 성장이나 ‘잘살아 보세’의 새마을 운동 전개, 외환을 벌기 위한 근로자의 희생, 어머니들의 근면·절약정신·교육·남편과 자식의 성공을 위한 희생정신이 있었다. 동서 냉전을 마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은 고속의 경제성장으로 선진경제를 달성하였다. 그 후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이 성공한 비결은 TV·조선·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수출주도 산업화’,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적자 수출’ 전략, 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최저가 낙찰제’, ‘빨리 빨리 문화’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김태유, 한국의 시간, 2021. 참조
하지만 일제강점기 및 근대화·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특히 철강과 조선, 전자 등 주력사업은 일본의 산업정책·각종법령·시스템을 모방하고 학습했다.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휴유증을 극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해 자기성찰도 필요하다.
(4) 그리고 일본에 있어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을 마친 직후 미국(GHQ)은 패망국 일본의 식민지를 접수하기 위해 나섰다. 일본인은 전시체제에 동원되었고, 극심한 전쟁피해를 입었다. 전사자가 270만 명이었다. 미국 점령 초기에 강력하게 일본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집중했다. 통치의 편의로 전쟁의 최종 결정권자인 일왕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군국주의의 뿌리 제거를 위한 많은 정책에 혼선이 잇달았다. 미국은 강력한 후견 역할을 통한 일본의 점령 종료는 ‘역코스’라는 극적인 방향전환사태가 일어나 미일 안보체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은 1949년 중국의 공산화, 한반도에서의 1950년 6·25라는 ‘한국전쟁의 특수’(特需)를 얻었다. 미국은 군대에 보급하기 위하여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자를 끝도 없이 발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납품을 받으면 ‘달러’로 대금을 지급했다(35억 2,700만 달러).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한국전쟁 특수(‘하늘의 도우심’)로 그 당시 일본의 폐허가 되었던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재건하는데 최상의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성장의 기반과 경제성장의 모델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나아가 아시아 자유주의 경제의 견인차로 극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루었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지정학적 위치와 냉전, 미국의 일본 우선정책으로 제도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행운과 기회를 얻었다. 일본은 혼만 남기고 다 바꾸는 ‘화혼양재’(和魂洋才) 일본 근대화의 부국강병을 위한 구호로서 합리적 취사선택으로 서양의 기술만을 선택하는 태도이었다. 이는 압축적 근대화의 휴유증으로 나타나지만, 일본 고유의 전통·문화·정체성의 핵심이다. 선택적 수용을 통해 후발주자의 이익(시간·비용)을 보았다.
의 정신에 따라 과학기술과 함께 국가제도를 혁신해 성공했다. 사실 한국전쟁은 일본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도요타는 차량의 대량주문의 특수(신풍)로 설비 근대화 및 경영합리화에 집중 투자해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철강업과 조선업도 대호황을 누렸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탈아입구론(脫亞入口論) 일본은 서양 문명국(영국·독일·미국)과 진퇴를 함께 조선을 지나 중국을 침략·병합해 식민지로 지배하겠다는 선민의식의 제국주의 선언이다.
, 제국주의 과거와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광기), 계속되는 냉전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를 일으켰다. 또한 차별화된 신민주주의, 고도 경제성장의 기적, 거품경제, 군사적인 부담 해소와 다양한 기술 제공, 동남아시아의 원재료 자원과 일본 공업력의 결합, 전쟁 배상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은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68년에는 세계 2위의 자본주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1970년대는 도요타, 혼다, 소니, 교세라, 파나소닉, 캐논 등의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간 시기였다(섬유, 조선, 철강, 라디오, 컬러TV, 토목장비, 영화, 기계 공구, 워크맨, 카메라, 전자계산기, 시계, 필림, 팩스기계, 프린터, 복사기, 피아노, 굴착기, 오토바이, 자동차, 컴퓨터산업, 반도체 등). 1970년 중반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되어 ‘일본 주식회사’론이 유행했고, 관민일체의 일본선단이었다. 기업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의 특징이 있었다. 1980년대는 버블의 형성으로 인해 일본의 수출이 더욱 늘어난 시기로,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되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었다. 중후장대(重厚長大)에서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산업체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화에서 교외화로의 변화까지 나타났다.
한편, 미일 경제전쟁으로 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을 장악한 미국은 1985년 달러화 강세의 시정 조치인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금융)의 기를 꺾었다. 미국의 강요로 체결한 플라자 합의로 단기간에 환율이 2배로 뛰었다. 이는 일본 경제침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재앙이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제2의 페리 굴욕’)으로 반도체(산업)의 덤핑 수출을 막았다. 이러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부동산 및 주가는 상승했다. 1990년 말부터 일본의 ‘버블경제’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현상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내수가 줄어들고(소비세 3%→5% 인상),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지면서 부실채권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자 일본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고 해외의 자금 등을 환수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기업과 개인의 파산은 늘어났고, 은행의 연쇄 도산까지 있었다.
1990년대 말의 거품경제 붕괴 후부터 ‘잃어버린 세대’(어정쩡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세대)의 출현, 불경기의 장기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고령화, 디플레이션, 대량의 불량채권 처리, 고용 불안의 확대, 호송선단 방식의 금융시스템의 와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중국, 일본에 대한 세계 패권을 장악해 왔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의 경우는 ‘경제력’으로 미국을 추격했다. 일본은 1980년대 공작기계,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매미 무역 흑자를 내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일 적자 규모를 감소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역 전쟁에 돌입했고,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를 대폭 인상하는데 성공했다. 엔고로 일본 기업들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반면, 미국 기업은 상황이 크게 호전됐다. 반면에,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는 미국의 32% 수준이었고, 1995년에는 70%선까지 상승했다. 엔고로 큰 타격을 입은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 붕괴까지 겹치면서 ‘잃어버린 20년 내지 30년’이라는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20년 일본 GDP는 4조9000억 달러로 미국 20조9000억 달러의 23% 수준이었다. 여전히 미국의 교육, 과학기술, 군사, 달러 패권 등에 우월함을 넘기는 어렵다.
, 제조업 중심의 1940년 체제론의 생산자 우선주의와 경쟁부정 등이 있었다. 2000년 초에는 일본 경기가 좋아지면서 장기 불황 탈출의 기회로 보였지만,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국가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기존 회사시스템이 무너졌다. 성과주의가 대세로 바쁜 각자도생의 저성장시대가 되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일본 원전이 폐쇄되면서 일본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12년 아베 신조 내각의 아베노믹스 등 다양한 정책으로 2013년부터는 주식 상승 등 일본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2018년까지 성장했다. 2019년 소비세율의 인상(8%→10%)을 단행했다.
(5) 다른 한편 한국은 8.15해방 → 정부 수립 → 6.25전쟁 → 산업화 → 한강의 기적 → 그리고 민주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체제의 성취로 권위적 군부정치가 종식되어 대통령 직선제 쟁취, 문민정부로의 전환, 마침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졌다. 1987년 체제는 권위적인 군부와 관료 중심의 체제가 해체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다. 그 후 냉전 종결(1989), OECD 가입(199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극복(1998), 첫 남북 정상회담(2000),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2002)등과 같이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한편, 역사는 반복 중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된 측면도 있다. 한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 후 한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졌다. 지난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9월 리먼 브러더스 등 글로벌 투자회사가 연이어 파산하면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국내 경기도 요동쳤다. 하지만 그 해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적극적인 초동 대처로 시국을 전환했다. 이러한 2008년 리먼 쇼크에서 신속히 경제를 회복한 후,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의장국으로 개최했던 G20 정상회의의 역사적 사명, 공적(국제) 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 공여국(供與國)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해 개도국에 허용되는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국력을 신장시킴에 따라 존재감이 커져서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6) 한일간의 정치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 보면, 일본은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과정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1937- ) 모시 요시로 정권의 외무장관, 미야자와 기이치 정권의 내각 관방장관, 사회당 무라야마 도미이치 연립 정권의 부총리, 2003-2009년 일본 헌정 사상 최장의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자민당의 유명한 정치인.
담화’를, 1995년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1924- ) 1948년 이래 일본 사회당이 배출한 처음이자 유일한 (자민당과 연립정부 구성) 내각 총리대신. 8개월 재임기간 중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정부를 대변해 공식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ㅤㅎㅔㅆ다. 별도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운영했다.
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1998년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망언’ 속에서도 1998년 10월 8일 한일간 우호적 파트너 쉽을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渕惠三)(1937-2000) 총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다. (그는 2년의 총리를 못채우고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을 일으킨 후 총리직을 사임한 몇 주 후 사망했다.).
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한국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청소년 교류확대 등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를 해금(解禁)하거나 그에 이른 한류로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 열린 지도자의 리더쉽과 활발한 민간 교류가 핵심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시 일본이 지원한 일,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2002) 등 수년간 양국은 ‘미래 지향’의 매우 좋은 시절이었다. 한일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이 일치해 2000년대 한일관계는 황금기가 도래하였다.
그 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5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불신과 대립이 초래한 역사 인식의 한계가 부상하고 있다. 한일 정부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 2005), 일본은 영토분쟁으로 한국과 독도(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 영유권 분쟁, 중국(타이완)과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釣魚島), 러시아와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도쿄 중심에 있는 커다란 신토(神道) 사당으로 국체(전전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 이데올로기를 떠받드는 정신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포함해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의 위패(1978년 도조 히데키를 포함해 14명의 A급 전범 위패를 옮겨옴)가 보관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일본의 문화적 유산(조국과 역사)을 복잡한 심경없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R. 태가트 머피(윤영수/박경환 옮김), 일본의 굴레, 글항아리, 2021, 481-487면).
참배, 일본군 위안부, 그 밖에 재한 피폭자, 재사할린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한국 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조달청은 지적 주권을 위해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창씨개명(1939)한 ‘4자 성명’을 공적장부에서 지우고, 국유화 사업을 하고 있다(여의도 면적 1.5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절차), 그 전에 일본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호협정)를 연장하거나,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금융제재 등 보복조치도 검토했다.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사태, 일본발(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출 문제, 한일 시민단체들은 각각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별도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제소는 실효성이 낮고,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코로나 감염병 협력 등 한일 정치·경제·사회 문제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7) 21세기 현재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한때 일본과 관계를 단순하게 선악보다 더 객관적으로 봤고, 일본도 건설적인 관계회복을 환영했다. 하지만 오히려 근자에는 양국의 신뢰관계가 후퇴한 것 같다. 의식적으로 공동 관심사를 공론화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을 잘 안다는 함정에 빠져있다. 그런데 일본 사회는 과거사를 기본적으로 사과했으며, 전후 세대의 사죄는 지나치다는 의식이 있다. 일본은 전쟁 책임국이지만 원폭의 최대 피해국 의식도 있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정치와 경제·안보·문화 수준에서 양국은 비즈니스 관계가 주류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국민과 갈등으로 고통스런 통치는 피하고, 과거사의 협상과정에서 현재와 미래 관계의 파탄보다는 상호 필요한 국익을 교환하는 디테일한 협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양국의 역사적 갈등으로 과거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국제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한일의 역사를 인식하는 데에 기반한 난제이다. 심규선, 위안부 운동-성역에서 광장으로, 나남, 2021. 참조. ; 최근 마크 램지어 교수(하버드대 로스쿨)의 ‘태평양 전쟁 중 성(性)계약’의 논문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쟁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한 일본 국가의 개입, 강제 동원, 인신매매, 성노예 규정에 대한 거부, 특히 “위안부 여성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과 동의에 따른 계약으로 높은 임금을 벌려고 매춘하였다”고 주장한다(박명림, 식민지 근대화론 허구 드러낸 램지어 파동, 중앙일보 2021.3.22. 25면).
해방후 70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간 2014~2015년 치열한 외교 협상을 통해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장기간 외교 협상을 거친 후의 산물이었다.
의 당시에 일본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하였다(그 후 위안부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2016.7.-2018.11)을 설립·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10억엔(약 110억원) 출연금(일본 정부예산)이 확보돼 99명이 수령함). 일본은 인권문제로서 일본 정부에 의한 정치적 해결의 시도로서 1995년 7월 ‘아시아 여성기금’(피해자 200만엔 위로금(국민모금으로 충당)과 300만엔의 의료지원금(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건넸다.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일투쟁에 나섰다. 일본 법원을 통한 소송(3건 모두 패소), 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2015.12.28. 합의)이 있었다. 그후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30년이 경과한 2021년 국내에서 상반된 하급심 위안부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지정학적 충격이 몰고 온 동아시아의 ‘신냉전화’의 기류도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평창겨울(평화)올림픽에 막판 참석한 아베 총리와 한일 약식 정상회담(2018.2)에서는 상호 감정의 골만 악화시켰다. 그 후 뉴욕의 한일 정상회담(2018.11)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견이 표출되었다. 일본은 여성 인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한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사는 기억의 싸움이고, 기억은 기록을 기초로 한다. 사실(성착취가 관 주도로 행해진 점)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일본 남’과 ‘한국 여’의 커플 수는 감소 추세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일본 남성이 가졌던 선진국 후광이 떨어졌고, 아베 총리가 2010년 이후 장기간 집권해 혐한(嫌韓)문화가 강화되었다. 혐한은 주로 일본 남성이 주도한 영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각종 불안감 등의 영향도 있다. 이에 일본인 남편수는 1818건(1995), 3423건(2005), 808건(2015), 135건(2020)의 변동이 컸으나, 일본 며느리는 1193건(2010), 903건(2019)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역사적 사실인데, 정치·외교상 레토릭으로 전락된 채 양국은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이다. 드디어 2018년 10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판결 당시 신일철주금)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부시 ‘민간 공동위원회’는 한일간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범위로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원폭 피해 등의 사실상 3개 과제로 한정했었다.
인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징용공,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의 경우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 내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포함) 약 12만 명을 1942년~1946년 강제수용소에 억류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1990년 민권자유법(Civil Lieberries Act)에 서명하면서 11만 명 이상의 피해자 후손들에게 대통령의 사과 친서와 1인당 2만 달러 정도의 국가배상을 제공했다(12억 5,000만 달러).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은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국의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최대 쟁점이 되었다. 그 후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이러한 한일간의 파국의 최대 뇌관은 일본 기업의 강제매각한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문제’였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기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이 진행 중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일본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사법부 판단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래 담론이 사라진 과거 회귀국가로 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한다.
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경제 보복 차원에서 일본의 외교협의와 중재 요청 등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요청을 거부하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한국을 신뢰관계 훼손, 수출통제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경제전쟁)을 조치하자, 한국도 2019년 9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의 한일관계에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멈추고, (ⅱ) 한국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정지하는 ‘현상동결 협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아베)측은 거부했다.
그리고 양국은 2019년 8월-11월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비밀정보 포괄보호 협정)의 연장 거부의 논란 중에 연장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새 글로벌 전략) 정책의 핵심으로 안보위협인 중국·러시아·북한의 견제를 위해 한일 협력에 기초한 한미일 3각 연대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협정 기능을 보다 선명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사실 한국은 후속 조치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일본은 한국의 경계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다.
나아가 한국은 일본 제품(자동차, 맥주 등)의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일 갈등의 맞보복의 충격파가 연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보도를 보면, 역사적으로 일본의 피해자 의식은 심화되고, 젊은 세대는 이미 사과 피로증과 화해에 대한 체념으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혐한과 반한이 팽배하며 친한파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한국은 반일 감정과 응어리로 일본내 혐한 감정에 편승해 대치하며 타협점이 없는 사태로 악화되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배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8)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기업은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에 공동 참여해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에 양국의 미래 지향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생존하려면 기업의 산업 경쟁력 코로나19 내수 확대로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2018년 경제지표 분석)에서 한국은 152개국 중에서 독일·중국에 이어 3위로 선방하고 수출을 빠르게 늘렸다. 한국 경제의 주력업종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활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산업연구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2021).
과 경제력의 강화가 불가피하며, 경제 협력도 필요하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기초산업과 과학기술에서 격차가 있다. 이에 무역 갈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사안별로 분리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로지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발판으로 국민 총생산 600조엔 고지를 향해 질주해갔다.
다른 차원의 미래 대비책으로 2018년 발효된 지역협정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한국과 FTA 미체결국은 일본과 멕시코가 있음). 영국과 중국은 가입 신청 중이고, 미국은 국내 사정을 미가입하고 있다. 주로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도입했다.
에 ’누적원산지 규정‘ 등의 이유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3년 개시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중단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째든 역사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 광복 76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6년이 되었다. 그 동안 양국은 전선을 역사 갈등에서 외교·통상·경제보복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일관계의 흐름을 과거 청산과 사죄, 보상 요구로 ‘강경→출돌→유화→혼돈’으로 요약된다.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연설에서 “함께 (코로나 등) 위기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의 화해 제스처에 이어, 2021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적, 미래 지향적인 관계 복원이 필요’하며,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근접 국가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협력의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한국 정부 태도와 달라진 자기부정적 입장 내지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9)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나친 대일 자신감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다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사실 양국 정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배상 판결 문제의 해소’는 양국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들의 성숙된 협의가 중요하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외교의 영역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 및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유보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양국의 실용적인 대응책을 상호간에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초로 양국에게 환경 정비도 하면서 끈기 있게 해결해 나가려는 타협·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회복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정말로 양국 간의 점철된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면, 큰 틀에서 평상시의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지만, 국가 차원의 어려운 시기에 상호간에 큰 힘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선제적인 최고의 리스크 관리법이다. 양국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양국간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우선 국내에서 논의해 해법을 도출한 후에 이를 일본에 제안하는 식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정말이지 한일관계의 악화는 비대칭적으로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 양국은 서로 민감한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나리카와 아야, 사랑의 불시착, 니쥬 돌풍에 4차 한류 붐, 한국 선 잘 몰라, 중앙SUNDAY, 2020.12.12.-13, 27면(한국이 일본내 한류 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양국의 국민성 대비로 일본인은 조용히 참지만, 한번 화나면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반면에, 한국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화해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한번 선을 넘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다시 안보지만, 한국인은 서로 막말한 다음 날에도 술잔으로 화해하는 경향이다. 언뜻 보면 양국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듯하지만,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한잔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양국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양국의 원상회복이나 정상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해법은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미래의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적어진다. 어찌보면 일본도 자학사관에 기초해 과거사를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적절한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가 되면 양국은 냉정하게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양국의 일반 상식이 어떠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찍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동양 문화의 뿌리는 체면의 상실을 ‘수치심’(羞恥心)이라고 말했다.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체가 아닌가?
집단주의 문화로 한국은 가족형 집단주의 성향(혈연·지연·학연)이 강하다. 이것은 염치(廉恥), 즉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수치심)을 아는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눈치 문화’에 기초했다면, 일본은 조직형 집단주의 성향(회사·학교)이 강하다. 이에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매뉴얼 시스템’과 개인의 잘못으로 전체 집단에 민폐(めいわく, 에이와쿠)를 끼치는 행위를 매우 수치스러워하는 ‘수치문화’(羞恥文化)에 기초해 세워진 국가이다. 일본의 수치문화는 비슷한 체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질성이 강한 사회였다. 이에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방침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하기에, 국민들이 순응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매뉴얼 문화는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의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에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가 변화한다고 전망된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펜데믹과 관련해 수치문화는 초기에 의료붕괴를 막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결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며 2020년 7월에 개최하려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은 경제대국인데 코로나 대처가 왜 엉망일까? 아베 노마스크, 검사 키트와 선별진료소의 부족, 보건소의 부족, 의료체계의 부실,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가 있었다. 이번 올림픽 개최는 세계 선수들에게 인생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반면에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의 K-방역 성공은 대형병원들의 잘 갖춰진 방역시스템,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와 정보통신망,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및 자원봉사,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드라이브 스루, 의료보험카드 번호를 통한 요일별 마스크 판매, 감염병 진단키트)에서 나타난 한국 민주주의 결과물이었다.
(10) 한국은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 선진국으로서 선도국가로 가야만 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가깝고 먼 일본’이 ‘멀고도 먼 일본’이 됐지만, 옆집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일은 유럽과는 달리 종교, 문화, 정치체계, 경제 수준 등에서 상이하고, 더 나아가 지정학적 입지의 차이에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양국의 외모가 비슷해 깜짝 놀라면서도 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일간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다르다. 일본의 문화적 특성으로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지위를 갖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본심(혼네, 本音)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의견을 따른 경향이 있다(다테마에, 建前).
결국 양국은 상이한 인식을 전재로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편이 좋다. 일본의 타인에 대한 ‘민폐’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하는 배려심과 공중도덕의 생활화는 일상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공공선의 출발이다. 하지만 지난 일본의 30년 역사(平成)는 ‘실패와 충격으로 점철된 역사’였다고 평가한다. 격차사회(2006), 넷카페난민(2007), 무연사회(2010), 블랙기업(2013), 간병살인(2017) 등 신조어가 일본 사회 분위기를 드러냈다. 양국에 문화의 차이나 국민감정의 이해를 반면교사로서 일본 사회도 경제적으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미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먼저 일본의 중장년층은 옛날의 한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당시 한국이 약소국으로 일본과는 비교해 취약한 존재로서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 및 장기불황 전까지는 한국의 요구에 정치·경제적으로 수용할만한 여유가 있었다. 이것은 양국간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미일 협력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배려해 왔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일본의 주택 가격 장기 침체의 원인은 고령화·저출산, 주택 수급의 불일치, 정책 실패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일본은 공급 폭탄이 가격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인의 신앙이라고 볼 정도로 ‘신축’(新築)을 선호하는 것은 지진(地震)이 잦은 특수성에 기인한다. 일본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매년 30~4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한편, 비자의 발급을 완화하는 등과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인구 감소를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완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장기간의 경기 불황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중단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 인구의 감소, 빈집의 증가 등 여전히 주택 소유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반면에 한국은 주택 재고가 부족한 데다 지나친 부동산 정책의 규제로 일본과 같이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1.2.25. A34 참조.
그리고 일본은 2010년 이후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타인과 관계 단절이나 소통 공백으로 홀로 죽음을 맞는 것)와 2010년대 전후 취업 빙하기에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은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제공 주체별로 세밀한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 후 2021년 2월 내각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했다. 한국도 2000년대 이후 고령사회에 진입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우울증·무기력을 동반한 심리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은둔형 외톨이의 중장년·청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독사예방법’ 제정(2021.4)). 결국 고용문제이면서 복지, 교육, 주거, 문화의 문제이다. 최근 일본 대학가에 스타트 업 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패전’의 위기를 겪으면서 교육·의료·행정 분야의 혁신, 기업 경영층의 디지털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즉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1조 2,300억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서로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11) 한일 양국은 최근 문화 분야에서는 선별과 여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린우호관계를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일 청년들은 음악·드라마·영화·만화·애니메이션·소설·관광 등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고 있다. 일본에서 한류 흐름은 영화 및 드라마에서는 쉬리, 겨울연가(2003), 대장금, 내 머리속의 지우개, ‘기생충’(2020, 아카데미상 4관왕, 헬조선, 반지하의 가족) 등이 있다. ‘겨울연가’의 배용준 열풍(1차 한류, 2003-2004, 冬のソナタ, 배용준(욘사마), 최지우(지우히메), 박용하), 동방신기·카라(KARA)·소녀시대(NHK 연말 가요제인 홍백가합전 출연)(2차 한류, 2010-2011), BTS(방탄소년단)·토와이스(TWICE, 홍백가합전 출연)(3차 한류, 2017)
반면에 한국에서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는 ‘러브레터’, ‘고독한 미식가’, ‘너의 이름은’, ‘어느 가족’(연금 사기사건) 등이 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김미례 감독)은 1970년대 일본 미찌비시중공업 폭파 사건 등 연쇄 기업 폭파 사건을 일으킨 일본 좌익 그룹이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지배나 노동착취를 비판했다. 하지만, 과격한 행동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4차 한류(사회의 현상화)의 진행으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및 소니뮤직과 손잡은 JYP(박진영 프로듀서)의 일본인 글로벌 걸 그룹 ‘니쥬’(NiziU)가 엄청난 인기란다. ‘82년생 김지영’,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한국·페미니스트·일본’, ‘덕혜옹주(도쿠에 히메(德惠姬))’ 등 한국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책도 화제를 모았다. 일본 워킹맘 특파원이 쓴 ‘한국 아버지’ 이중섭(李重燮)에 관한 ‘돌아오지 않는 강’이 일본의 평단을 달구었다. 최근에는 이병헌 인터뷰, 한류 드라마 소개, 니쥬 표지 사진, JYP(JY Park) 소개 등이 일본 매체에 실렸다. 도쿄의 신쥬쿠의 신오쿠보에 ‘코리아 타운’이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양국 관계는 부침과 관계없이 남녀노소가 이젠 영화나 드라마 등의 한류가 일상화되고 있다. 양국의 마니아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큰 나라로 라이벌보다는 상호보완적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내수 시장 집중하여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정치적 요소의 보수적 사회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리즘(세계화 추구)에서 격차가 나고 있다. 양국의 문화는 선린우호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문화교류 속에서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 역사적으로 문화사절단인 ‘조선통신사’(1429-1811, 총 20회)는 양국의 문물은 전달하는 창구를 역할을 했다. 또한 양국간에는 상이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ⅰ) 한국에만 있는 것[참외(cf. 마쿠와우리), 깻잎, 김치냉장고, 과속방지턱, 한복, 온돌, 다락, 쇠로 만든 수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ⅱ) 일본에만 있는 것[핫사쿠(八朔, cf. 천혜향), 시소(紫蘇, 차조기), 우메보시(梅干し), 아마도, 기모노, 유카타, 다다미 문화, 고타스, 빙수(팥빙수), 동전지갑, 개인번호카드(2016), 택시의 자동문,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양국은 청소년 등 민간인의 베이스로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열린 문화로 가는 것은 연결사회의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뉴노멀 시대에 K콘텐츠가 생환해야 한다. 결국 양국의 대중문화는 정치적 다양성에서 상이함을 존중·공존하는 문화와 구조가 필요하다.
(12) 양국은 목전의 짧은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생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은 일상화되고, 양국 관계는 해방 이후 최악이라 할 정도의 분위기이다. 양국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은 건강보험시스템, 행정력,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와 인내가 합쳐진 결과로 우수성을 띠웠다. 하지만 코로나 일상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일본은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일본의 내부 시스템에 발목이 잡혀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지체되고 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는 악화일로인 부정적인 추세이다. 양국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정학적 변화와 정치·경제적 확실성이 애매한 시기에 특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하여 공동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제도적 신뢰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은 공통된 생각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양국의 갈등관계가 누적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증 다중 복합골절’로 진단하기도 한다. 잦은 정책의 실패로 큰 기대는 큰 실망이 되었다. 향후 한미일의 평화적인 삼각 공조의 복원을 위해서도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기에 여전한 냉각된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양국간의 잠정적 신뢰조차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인 스스로는 사회적 질서와 합의를 잘 준수하며 잘 어울리고 있으면서도 왜 이웃국가와 영토분쟁, 역사분쟁 등 계속하는지에 대한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다. ‘연대’와 ‘적대’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미래의 좋은 모습을 신뢰해야 한다. 양국이 음식점에서 ‘주방장 추천’(오마카세)과 같이 상호 소통·존중·신뢰·협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폭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려운 양국 문제에 대한 근거없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오산과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공과와 명암의 재평가는 균형된 역사관을 통해 역사의 과오와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보아야 한다. 양국의 복잡한 실타레를 풀면서 개방적이며 과거의 제도와 행동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공통된 과거를 기반으로 소통과 연합을 해야만 미래를 함께 공유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현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과거에 구속받지 말고 미래 비전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치밀한 다양한 전략과 조건을 대비하면서 효력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간 청소년 교류 활성화, 저출산 문제 대응 협력, 한일 국경을 넘는 청년 취업의 제도적 취업 등 공동협력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오랜 가난한 친척처럼 여기며 대했던 ‘한국’을 바다 건너 서쪽의 국가로 두려움과 경탄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R. 태가트 머피, 일본의 굴레, 358면.
결국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회복 요체는 결국 필요한 순간에 치루어야 할 큰 대가보다는 필요한 말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각자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국은 협력과 공존, 존중을 위해 정교한 비전과 철학, 미래 지향적인 대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양국의 정부가 이념, 당파적인 진영논리는 현실 파악을 못해 실책하며, 난제를 미봉책으로 소극적 회피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확고한 역사관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배려를 파고들며, 때로는 명분을 주장하며 치밀하고 당당한 실리적 리더쉽, 포용력, 대범함의 회복이 필요하다. 매스컴을 통해 양국 정치 현안이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에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양국의 역사 인식, 환경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배경, 언어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공감·존중·화해해야 한다.
2. 최근 한국의 노동법 개정 동향 이승길,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사관계·노동법 전환 추진 필요, 키워드 2021, 이데일리, 2020.11, 243-246면 ; 이승길, 노동관계 3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단상, FOCUS, 한국공인노무사회, 2021년 4월호. ; 이승길,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관악사, 2021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 자료 등.
(1) 경 과
제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위기감의 발원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영환경은 급변화 중이다. 세계의 정치·경제·사회가 다양화·복잡화되었다. 펜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게 되면서 세계경제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국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 팩토리 등의 장밋빛 논의가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되었다. 우리 경제는 수출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우려된다. 뒤처진 국가의 산업 현장은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실태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할 능력이나 자원의 한계가 있다.
2017년 5월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면서 노동법 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전 정부의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개편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당장은 여야 정당 사이의 의석수의 비등함으로 노동 입법은 더딘 진척이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산업안전에서 도급업체의 책임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급여 지급 등의 과제 등이 있었다.
그 후 2018년이 되어서 (ⅰ) ‘근로기준법’에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연장·휴일근로 포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적용, (ⅰ) 2018.7 : 300인 이상(9개월 계도기간 부여)(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2019.7.부터), (ⅱ) 2020.1. : 50인-299인(1년 계도기간 부여), (ⅲ) 2021.7. : 5-49인. ; 2022년까지 1,800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임금근로자(상용 5인 이상)의 근로시간이 2017년에는 연간 2,014시간이었으나, 2020년에는 1,952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단축법’(주52시간제)이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의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관공서 공휴일 민간 의무 적용휴일 도입,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명시(2018. 2. 28. 국회 통과)(<표 1> 참조),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이 제개정되었다. (ⅱ) ‘산재보험법’에서 유족보상연금 수혜범위 확대, 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도입 등이 있었다. (ⅲ)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법 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등이 있었다. (ⅳ)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비교대상 임금 산입 범위, 비교대상임금 환상 방법 등이었다. (ⅴ)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65세 이후 계속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기기간 배제 및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상한액 인상 등도 개정되었다.
<도표 2> 장시간 근로의 관행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정비
근로시간 단축
(주68시간→52시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적용 시기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2018. 7. 1.
2020. 1 .1.
2021. 7. 1.
휴일근무 시
임금가산율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현행과 동일
특별연장
근로 허용
▸(적용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한도) 1주 8시간(총 60시간) 한도
▸(시행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사유,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 적시
▸(적용시기) 2021. 7. 1 ~2022. 12. 31
※ 총 1.5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재연장 여부 검토(소위 속기록)
공휴일 유급휴일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신설)
▸적용 시기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2020. 1. 1.
2021. 1 .1.
2022. 1.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시 공휴일 갈음, 별도 유급휴일 지정
※ 공휴일 종류는 시행령 위임(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①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운송관련서비스업, ⑤ 보건업
▸존치된 5개 특례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
▸시행일 : 2018. 7. 1 (300인 이상 2019. 7. 1)
탄력적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장관의 준비행위 부칙 명시
- 2022. 12. 31.까지 제도개선방안 검토의무
*근로기준법 개정(2020.12.9.)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개월→6개월)
연소자근로
▸1주 소정근로 40 → 35시간, 1주 연장근로 6 → 5시간
2019년에는 (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확대, 가졸돌봄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이 개정되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가맹점사업자 등 포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확화해 사용자로서의 공동 책임을 공고화했다.
벌칙 강화 등이다. (ⅲ)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90- 240일→120일-270일)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선의로 주도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성급한 총량제 주52시간제 도입, 급격한 1만원 달성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분한 사전 준비없는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바람 잘날 없는 공공근로 일자리 등과 같은 고용노동정책을 펼쳤다. 예기치 못하게 불어나는 실업자수를 통한 청년의 취업시장에는 한파가 불어 닥쳤다. 정부가 추진한 제반 정책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로서 부정적이다. 국회나 정부가 상세한 게임의 룰을 노동법에 규정하지만, 현장의 실태나 급변한 경영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법과 실태가 딴판으로 작동한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후에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 176석)이 탄생했다. 앞선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같은 해 6월 정부는 다시 ILO(국제노동기구) ILO(국제노동기구)는 공산 혁명을 막기 위해 창설(1946년)된 유엔(UN) 산하 최초의 전문기구다. 산업혁명 후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고, 불평등이 확산됨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공산 혁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근로조건 개선 등의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 기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ILO가 설립되었다.
ILO는 전쟁과 혁명의 산물로 세계 전쟁을 예방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억제하려는 보수적인 목적을 갖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만들어낸 합의인 파리강화회의의 베르사유협정에 따라 정부-사용자-노동자의 3자 기구로 등장했다. ILO는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혁명에 대하여 공산주의 혁명에 대항해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만들어졌다.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으로 적용되는 (국제)노동법이다. 1919년 가을 워싱턴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공업에서 1일 8시간과 주 48시간을 규정한 ‘일의 시간(hours of work, Industry)’ 제1호 협약을 채택한 이래, ILO는 노사정 3자 합의를 통해 190개의 협약을 만들었다.
핵심협약(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중 3개(제87호, 제98호, 제29호) 비준안, 한국은 미비준한 핵심협약 4개는 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1948년), ②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1949년), ③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④ 제105호 강제근로 철폐 협약(1957년)이다.
이와 관련된 노동관계법 3개 법안(노조법, 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을 국회에 재빨리 제출하였다.
근로3권과 연동된 ILO핵심협약 비준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및 강제근로금지(제29호) 협약 세 가지의 비준을 추진했다. 이와 연계된 노동관계법 3개 법안은 근로3권 중에서 ‘단결권’에 편중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의 정당한 해고자·실직자·구직자의 모든 노동조합에 가입 ‘허용’,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삭제’,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공무원노조법’상 5급(행정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확대 허용, 그리고 ‘교원노조법’상 초・중등교원(대학교수 노조 제20대 국회 끝물인 2019년 12월말에 합법화)의 퇴직교원(해고자 포함)의 원노조 가입 인정 등을 담고 있었다.
정부가 예정된 절차에 따라 노동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시의 법안은 이미 2018년말 제20대 국회에 제출한 후 자동폐기되었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그 당시 노동관계법 3개법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였다. 정부로서는 국회의 일정상 정책추진 의지를 적시에 드러냈다. 제20대 국회는 정부법안에 대하여 노사단체는 상이한 주장을 하였다. 먼저 ‘경제계’는 무기 대등원칙을 위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및 부당노동행위 형사벌칙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그때도 당·정·청은 ILO 100주년 기념을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팽팽한 여야는 동상이몽으로 선거법 개정 및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관련한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그 당시 정부는 ‘선(先)입법, 후(後)비준’ 전략을 본격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최대한 국회 입법 추진을 노력했다.
그 와중에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헌법은 ‘근로자’만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일체적 노동3권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러한 헌법 규정은 ILO와도 구미 국가와도 다른 입법례이다. 헌법의 구체화된 노조법 및 특례로서의 교원노조법에서 헌법 합치적으로 체계적인 법해석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전교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와 관련해 법률의 구체적·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전원합의체)). 정부는 예언력이 있는 듯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위해 ‘해직교원’도 노조에 가입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둔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에 따른 대처라고 했다.
제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판세 변화가 있었다. 관련 노동입법 처리시 비판과 견제를 허용치 않는 브레이크 없이 독주·폭주하는 자동차로서 벽에 충돌해야만 정지한다. 운전사만이 아닌 승객 모두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일상화로 불황의 경제 패닉상태에서 급한 개혁과제인지는 모르겠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전시 경제상황으로 선언하고, ‘한국형 뉴딜정책’ 및 ‘평등경제’를 주창했다. 언론에 이슈 파이팅으로 여야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전국민 실업부조제도 도입, 급기야 대책없는 ‘기본소득’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미래세대 갈등을 불식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면서 필요한 재원 묘책도 없는 듯하다.
(2) 노동관계법 개정
2020년 12월 9일 제21대 국회는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에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개정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및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특례 확대(1개월→3개월)을 개편하는 「근로기준법」(2021.4.6. 시행. 다만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7.1. 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를 개정하는 「근로기준법」(2021.4.6. 시행),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7.1. 시행)(참고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포함, 2020.6. 통과해 2020.12.10. 시행),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7.1. 시행. 다만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시행(2021.7.1.부터 1년간) 등도 있었다.
노동관계법의 처리와 함께 (ⅰ) 기업규제 3법(상법(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시 개별적으로 3% 의결권 제한 등)·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대기업집단에게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강화) 제정안, (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ⅲ)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징역 5년을 가하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안 등의 1000여 건이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경제단체들(한국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드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대한상의 등)이 기자 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재고를 촉구했고, 공청회 등도 개최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허망함과 무력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모습보다는 반시장·반기업 규제와 친노동정책으로 일괄하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 후 국회 의정사에 기록될 만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다가 (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ⅱ)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ⅲ)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중에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방안을 입법하였다(2021. 1. 5.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2021.7.6). 2021.3.17.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ⅰ) ‘노조법’에서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 배제,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개별교섭 시의 노조 차별 금지, 단체협약 최장 유효기간의 연장(3년), 노조 운영비원조 금지의 완화 등이다(<도표 3> 참조). (ⅱ) ‘교원노조법’에서는 유치원 및 대학 교원으로 노조 가입 범위 확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다. (ⅲ)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노조 가입 범위를 5급 이상 및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 전직 공무원의 가입 허용 등이다. 교원노조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난 날 비준하지 않았던 ILO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 3법을 크게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도표 3>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구 분
개 정 내 용
노조가입 자격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조임원 자격
∙노조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해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현실 제도와 관행의 조화로서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중심이다. 하여튼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핵심 조항이 포함된 노조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현장 노사관계 개선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과 충돌이라는 최대 장애요인이 해소되었고,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지적받아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게 된 것이었다.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했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국민의 기본 권리나 의무를 반영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입법은 정치권 문제에 그 지지율이나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실시했다. 여하튼 이번 법개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국내 노동법 국제수준 상향 등 노조법 조항이 ILO원칙(결사의 자유와 교섭할 권리)과 충돌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은 성과는 의의가 크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서 노조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되고,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감소됨과 아울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노사단체는 상반된 관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 노조법은 노사 균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는 법체계로 보완 입법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제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노조법의 균형 없는 개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제기준인 사용자의 대항권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 삭제,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방안(2017.6), 수사혁신방안(2019.2) 등을 발표해 부당노동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 예방·감독을 지속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인 ‘시설점거 금지’와 ‘비종사자(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 규정도 노동계의 요구대로 제외되었다.
나아가 ‘노동계’는 전면적 내지 추가적인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의 확장(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노조법 근로자 인정, 2000년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적극 지원했다.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보다 선제적인 동향이었다. 이를 테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8개 특고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원하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시 원청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등), 정부는 외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격차와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파견·도급의 구별기준(2019)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2020)을 개정했다. 개별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지원, 원사업주의 위법한 외주근로자의 운용 방지, 사용자로서의 공동 책임 강화 등을 추진했다.
해고자 등의 노조 임원자격 제한 규정 삭제, 노조설립신고제도 폐지, 노조규약 및 결의처분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금지 폐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당한 제한 해소, 구체적으로 사항을 보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개선 및 노사자율교섭 원칙 확립,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확대, 산별교섭 촉진 및 지원 방안 마련), 쟁의행위 관련 형사처벌 제도 폐지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로 인한 부당한 쟁의권 침해 문제 개선 등이다.
공익사업장 쟁의권의 보장, 손해배상·가압류의 제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정치활동, 쟁의행위 보장)의 보장 등이다.
(3) ILO 핵심협약 비준
2021년 2월 19일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ILO 핵심협약(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여당 단독 통과, 제29호 협약(강제근로 금지)-여야 합의)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ILO 핵심협약 중 제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근로 제재 금지)는 분단 상황 및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로 비준안 처리가 잠정 중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형벌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용노동부, '문화일보, “ILO 협약(제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 보도설명자료, 2020. 11. 19).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강제근로 협약(제29호, 제105호)의 취지와 내용도 고려하면서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은 과거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EU(유럽연합)는 2019년 한국의 ILO 핵심협약인 국제규범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것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다. 야당 반대에도 민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한 것은 EU와 통상 갈등의 정부 우려를 반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ILO 핵심 협약의 관련 법안인 노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한 ‘절차적 흠결’과 ‘협약 비준으로 인한 노사 불균형’을 주장하며 환노위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핵심협약을 비준할 때에 실업자・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었다. 2021년 2월 26일 드디어 ILO핵심협약 비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외교부장관 명의로 ILO 사무국에 3개의 핵심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그 후 1년이 지난 2022.4.20. 비준 효력이 발생함). 한국은 ILO 190개 협약 중에서 종전 29개 협약에 3개 핵심협약이 추가해 32개가 되었다(다만, 이 중 2개 협약이 효력이 상실됨). 비준한 핵심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제출은 2023년부터 시작되고, 2024년에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입장이 나온다(3년 주기 검토).
이러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었다. 사실 협약 비준의 중요성은 국제경쟁의 조건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ILO핵심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국가로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정부는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해, 한-EU FTA상 분쟁 소지의 감소 등 노조 이행을 통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의 활동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한 내용이 개정 노동관계법 3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ILO 협약이 비준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일찍이 헌법재판소(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IMF 사건)에서는 “「IMF 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 비준받은 ILO 핵심협약은 ‘적어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신법(新法)우선 내지 특별법 원칙에 따라 ILO 협약이 우선한다. 정부와 국회는 2021년 1월 5일 노조법 개정시 개정 이유를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그 협약에 맞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을 위해”라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자 의사, 노조법 개정 경위를 검토해 보아도 ILO핵심협약이 노조법에 우선한다는 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노조법 중 ILO협약과 충돌 조항은 협약으로 대체된다. (ⅰ) 개정된 노조3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는 ILO 핵심 협약상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간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ⅱ) 행정기관의 노조 설립신청 반려도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ⅲ) 노조의 활동 범위를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 것도 협약 위반이다. (ⅳ) 비종사자(그 기업의 직원이 아닌 자)의 사업장의 출입 제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 조항에 대해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폐지’와 ‘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반면 경제계는 OECD 회원국과 같이 대체근로의 허용,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처벌 금지를 요청했으나 제외되었다. 이에 향후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악화되어 노동계에 유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단체는 핵심협약 비준을 원칙적으로 환영했지만, 핵심협약 발효 시점까지의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노사당사자와 정부 등에 준비할 시간을 활용해 노조법의 전면적 내지 추가 개정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핵심협약의 본래 취지와 다른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는 국내외 노동 관련법을 모두 재정비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경제계는 “이익 집단화된 노조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측면도 있다”고 경영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이번에 국회가 비준한 핵심협약 내용 중 일부가 국내 법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행과제로 산업현장의 법과 원칙의 확립과 노사간 힘의 균형, 노사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개선 등을 모색하고, ILO협약을 비준했던 유럽의 산업별노조와 우리의 기업별노조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점을 존중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년 2022년 3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경제계는 국회의 환노위 등의 노동계 출신을 고려하면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비준에 따라 이미 개정된 ILO 노동관계 3법(2021년 7월 6일 시행)의 후속 조치로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관(2021년 6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2021년 3월 입법예고, 2021년 7월 6일 시행), 홍보・교육 등 현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해 1년 후 협약이 발효하게 된다. 그 사이에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강제근로 철폐협약’(제105호)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노조법과 관련한 논의 경과는 ILO협약 비준후 협약과 국내법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조법 보완 개정과 3개 ILO 협약 비준으로 국제규범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추후 강제근로협약(제105호)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전망하게 된다. 아울러 ILO 제189호 가사근로자에 관한 협약(2011), 제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에 관한 협약(2019) 등의 비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는 전형적인 동서고금의 공통현상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거여야소(巨與野小)의 구성이다. 여당(174석)의 수적 우위는 훨씬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야당(103석)은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 입법 폭주라고 외쳐는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반대할 뿐이었다. ‘노조판 뉴딜’이 되지 않도록 여당은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이 옳더라도 야당의 의견, 경제계나 전문가・학계의 찬반 논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혹자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논의에서 주고받기식 논의라고 비판도 한다. 다수당은 입법권을 행사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슈퍼 여당의 입법 폭주는 상식과 양식, 국정이 계속성, 국민의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2021.1.26.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2022.1.27.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시행). 시행령에 위임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논쟁이 많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법제도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성을 회복해 선진화되는 것이 핵심 과제이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민주 절차를 따라 충분한 공론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일부 야당)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심의 관행이 형성해야 한다. 국회의 생산적인 정치는 입법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적 관점에서 희망하는 것을 협치하고 포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
(4) 잔존한 노동법의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산업구조 재편 및 혁신 가속화, 코로나19 펜데믹의 일상화 극복, 세계적으로 환경·사회·기업지배(ESG)기준 충족,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기업의 가치에 직결된다. 이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및 취업형태의 출현은 시급하게 유연한 ‘노동법의 변혁’을 요구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노동법의 핵심어는 ‘유연성’(flexibility)이다. 현실은 공업화 시대의 경직된 노동법,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추어 유연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노동법에서는 ‘내성’(reflexivity)과 ‘잠재능력’(capability)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법의 큰 과제는 복잡한 사태 속에서 노사 스스로가 현안의 해결·예방은 그 한계나 폐해도 고려하면서 법 안에서 수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각 개인이 그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래 노동법의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근로자의 권리'는 낙후된 개념으로 말 자체가 근로자는 약자라는 100년 전 마르크스의 개념을 21세기에도 고수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현재 노사관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관계인 점을 외면하며 현실을 모르는 주장으로 강성노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비추어 노사간 자유로운 고용계약을 확대하는 ‘고용계약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재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통한 규제를 다양한 현장의 실태에 적응하거나 개별 거래에서 개인 능력 또는 정보 한계를 보충하려면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집단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인식과 해결·예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에 맞추어 힘의 균형을 회복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 속에서 비전과 전략, 정책을 지향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미래 노동법의 핵심 과제는 노동법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노사단체는 숙의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노동법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 이승길,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의 개혁 ‘유감’, 세계일보 2020.6.25. ; 이승길, 개정 노동법 후속조치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2021.3.31. 참조.
국회 민주주의에서는 ‘쟁점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효율적인 정치는 노사가 원하는 것을 포용해야만 한다.
3. 한일간의 노동문제
(1) 한일간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의 경험, 한강의 기적, 1970-1980년대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 양극화 등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양국 사회는 20세기 말을 분기점으로 미래의 궤적을 달리했다. 하지만 한국은 압축적인 근대화로 이식·모방·학습한 많은 시스템 부분에서 전후 일본의 모습과 닮을 꼴이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은 남북문제, 적폐청산, 역사청산, 위축된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중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양국은 지정학적 조건, 역사민족학적, 정치상황 및 경제·사회구조나 문화 전통 면에서 상호 간에 비숫한 듯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근대 일본의 서구 문화 수용은 외래 문화를 일본 문화와 조합시켜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국은 가깝고도 먼나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우월의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양국간의 이해관계도 상이하다. 냉혹한 현실에서는 양국은 오해와 선입견도 난무하다. 먼저 한국은 무엇보다 자국 문화의 고유함에 민감하고, 대중문화를 해외에서 상업화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국제화된 엘리트가 많다. 한국의 정치경제 기관들은 명확한 권력구조와 뚜렷한 책임감을 갖고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다만 한국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R. 태가트 머피, 일본의 굴레, 359-361면.
반면에 일본은 개인보다는 집단 중심의 사회이고, 일본인은 ‘혼네’(속마음)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본다. 다만 조직의 규칙을 위반하면 대표적인 징벌로 ‘무라하지부’(村八分)가 있다. 즉 그 사람과 모든 접촉을 단절하는 집단 따돌림(괴롭힘)이다(장례·화재 제외). 이에 일본인은 집단내 돌출한 행동 및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본의 기업 특유한 ‘종신고용제도’도 일본 사회에 뿌리깊은 은사와 봉공의 관계이다. 즉 회사는 고용을 통해 종업원(근로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신에, 종업원은 회사를 위하여 충성하는 관계이다. 일본인은 일하는 절차, 방법,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한 대처법인 ‘매뉴얼 문화’의 만능사회이다. 매뉴얼은 융통성 없는 경직된 일처리로 폐단도 많지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필수품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품질혁신은 경제계의 의식적인 결정과 실행을 통해 이루어낸다. 일본이 가진 최대한 사회문화적 장점을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물론 한일관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여전히 상호 존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도 크다. 국가의 비즈니스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경제적 요소, 정치와 문화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양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화로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되었고, 노동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여파로 일자리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는 대신에 고용의 조정밸브가 되는 비정규직의 증가, 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700만명인데,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64%, 비정규직 36%, 취업자 중 자영업자 25%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일반화는 하도급, 하청, 파견 등 파행적인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되었다.
노동시장의 남녀간, 기업 규모간 격차(차이), 양극화 및 불평등, 복지, 경력 단절, 남북의 경제협력·통합, 남북한 경제협력·통합 문제는 국방비 삭감, 병역에 의한 경력 단절(모병제), 인프라 확충(철도, 도로,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 북한 노동력의 활용(언어 장벽 없음, 저렴, 교육수준이 높음. 개성공단 사례), 고령화·저출산의 속도 둔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석탄, 텅스텐, 몰리브덴, 코발트, 티타늄, 우라늄 등), 남한의 풍부한 자금과 경영 경험 등이 상호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고령자 돌봄, 외국인 근로자 수입, ‘청년실업문제’ 등과 같은 많은 노동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선행했던 일본을 자연히 연구대상으로 삼아 벤치마킹을 했다.
고령화·저출산의 추세는 한국이 일본보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에 저출산이 끼치는 영향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주민을 받는 비율이 OECD국가보다 상대적인 낮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2%(1990)→5%(2020)→8%(2025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적(국제) 개발원조(ODA) 공여국(供與國)의 지위에 있기에 이민국은 유입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1960년대부터 ‘가시적 소수 인종 집단’이 10%(1991)→36%(2036)나 될 전망이다.
다른 사회 문제에서 한국은 구미(유럽+미국)의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용한다. 일본은 정년을 연장함으로 연금 부담을 줄이고 일손 부족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관련법을 개정해 2021년 4월부터 ‘65세’에서 ‘70세’ 정년시대가 열렸다. 일본의 동일근로 동일임금은 대기업은 2020년부터 적용,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함께 청년 노인들이 쏟아진다. 현행 고령자법에서는 아직은 60세 정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이 사회에서의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일본의 개호보험제도(수발 포함)=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은 일본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이든 실패이든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고령화에 대응할 모델을 제공해 주고, 한국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외시장에서 계속 유지하게금 협력할 수도 있다. 피터 자이한(홍지수 옮김),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김앤김북스, 2021.
(3) 한편, 집값, 교육과열, 취업난으로 ‘청년의 일자리문제’로 일도 없고, 집도 없는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취업·결혼·연애) 및 N포 세대(취업·결혼·연애·출산·내집포기, 인간관계, 꿈, 희망)의 비혼 시대이다. 고용이나 주거 등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비혼(非婚)이나 만혼(晩婚)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우울증) 현상이 일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 가구가 많고, 고령자 비율도 높아 경제적·정서적 고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의 청년은 일본의 사토리(得道,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감) 세대가 되기 직전의 전력을 다하는 최후 청년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양국은 ‘법’(法, law)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의 차이가 있다. 법의 개념은 사회질서를 규율함으로 기본적으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남을 위해 자기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일본은 법률이나 약속의 ‘준수’(遵守)를 중시하는 반면에, 한국도 준법정신은 강하지만 그 ‘시비’(是非)를 중시한다. 준법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충격과 인구 감소 여파로 기업간 인재채용 경쟁에서 한국의 경우는 대졸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인구 감소 여파로 젊은 인재 수급에 바람이 불면서 기업간 인재 채용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청년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 ‘채용내정’이 되고, 기업은 신규 직원의 이직 단속에 바쁘다고 한다. 일본은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편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취업할 수 있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일본 사회는 특유한 관습인 ‘네마와시’(ねまわし) 네마와시(根回し) : 뿌리는 묶는다. 사전 의견의 조율 과정,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물밑 교섭을 말한다.
를 통하여 중요한 정치나 사회적 쟁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대부분 예측할 수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디지털(K-POP, 스마트폰, SNS 등)보다는 아날로그가 주류인 사회이고, 일본과의 비즈니스 관계는 ‘신뢰’를 받기까지 끈기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생활수준)이 일본과 비슷하다. 그런데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의 평균 11.6%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이것은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고 지급액이 낮은 이유도 있다. 아울러 노인의 빈곤문제는 높은 노인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일의 빈곤문제는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기초연금 확대 및 사회복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하여 임금 인상을 제안하는 것은 생산비를 늘려서 경제를 회복한다. 현실 경제는 필연적인 결과를 제대로 몰라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한일의 ‘노동문제’는 동전의 양면을 고려해 모든 결과를 연구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부의 분배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깊은 전략적 요인을 우선시해 추진해야 한다.
(4) 일본식 고용관행은 변함없이 대기업 사이에서 표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준과 현실은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 사실 많은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연공서열식의 ‘종신고용제’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일본은 경력 개발에 대한 모든 결정을 대기업의 인사 부서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정규직과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특권 근로자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다른 사람들은 냉혹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위험이 현실화되어도 빈곤과 사회적 실패자로 낙인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편중된 육아의 부담이나 노인 부양에서 벗어나야 하고,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탁아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를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이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노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구미보다 강력하거나 실효적이지 않다. 그 이유로 제재나 특별한 구제기구를 통한 강행규범으로 법을 도입하는 일이 없는 듯하다. 달리 보면, 일본은 특유한 법 문화 속에서 소모적으로 볼만큼 치밀한 논의와 사례를 축적하면서, 추후 실무적인 여건이 구비되면 선행 입법으로 정비하지 않고, 논의를 활용한 분쟁 사례를 축적해 관행으로 해결하는데 치중하는 듯하다. 현실 노동문제에 대한 전략과 대응을 학습하고, 정책의 내용과 과정, 개정 등을 분석활용하고, 시행착오나 적절한 방지책을 마련해 자신의 사회에 맞는 좋은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책을 마련한 후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고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양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팩트(사실)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팩트도 필요하다. 나아가 오랜 경험에서 암묵지(暗默知)가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노동분야의 법제도적인 전략과 전술은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현할 필요성도 있다.
4. 일본 ‘노동법 입문’ 소개
(1)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독특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노사가 노동운동과 노동법이론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기의 시대에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을 격변함으로 노사관계자 모두에게 높은 대응 능력이 기대되기도 한다. 이에 노동법의 이론과 해석에 있어서 노사 어느 한 쪽에 편중되거나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매우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노동시장이 급변화함에 따라 노동입법 및 판례법리, 행정해석도 많은 변화를 반복해 왔다. 노동법은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해 전체 법체계 속에서 정합적인 보편적인 성격과 독특한 사회관계를 독자적인 법원리로 규율하는 전문적인 성격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회법 분야이다. 기업 현장에서 노사간 노동관계에 상생의 관계가 대부분이지만, 갈등과 대립의 평행선을 긋는 노사간의 대립하는 이해의 실패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학에서의 보편적 논리를 추구하는 법해석을 추구하고, 결국은 법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대한 조화 및 균형이 잡힌 해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법을 개관해 보면, 그 특색으로써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일본의 노동입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법을 일독해 보았다면, 일본 노동법의 조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문이 몇 개를 볼 수가 있다. 한 예를 든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정한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는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반면에, 한국의 노동법 모두가 일본의 입법을 모델로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 있다. 일본 노동법에서 볼 수 없는 독자의 입법정책 및 법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동법에서 일본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미 경험해 온 노동법의 해석과 입법상의 주요한 문제를 참고하면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연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후발적 효과’의 일례로 들 수가 있다. 당연하지만, 한국의 노동법에 독특한 제도의 취지, 근거를 두는 것은 한국의 사회관계의 한가지로서 노사관계의 특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일 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부분이 의미를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어적 표현으로 통일해 사용한다(노동-근로, 노동자-근로자, 노동조건-근로조건, 노동계약-근로계약, 노동시간-근로시간,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 노동조합-노동조합,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노동협약-단체협약 등). 물론 노동-근로는 어감의 차이에 불과하고 학문적으로 양자의 개념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남북북단(38선의 존재, 국가안전보장) 상황 아래에서 가급적 ‘노동’의 의미를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듯하다(임종률, 「노동법」, 3면).
이를테면, 취업규칙에 의한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법적으로 허용하는가 어떤가는 한국 근로기준법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주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일본의 노동기준법 내지 노동계약법과 달리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4조 제1항 단서)라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법적 해결을 일찍이 행하고 있다(1987.3.27). 흥미가 깊은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 노동법의 쟁점은 많다. 정권의 변혁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제 환경은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전망도 대체로 불안하다.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이 있다. 노동법과 관련해 현안은 먼저 개별적 노동법 문제로는 자동차업계·조선업계·철강업계 등의 사내청부(하청=도급) 문제(청부와 파견법),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할증임금을 계산할 경우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쟁점과 신의칙 인정 여부(=통상임금의 문제), 사무직의 정액임금제(이른바 「포괄적 임금제」), 휴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통산에 포함되는지(휴일의 근로시간 산정), 법외노 통보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상 산재유족의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태아의 건강손상과 요양보상 대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사유, 기간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근로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송은 대체로 노동계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른바 「기획소송」을 통하여 종전 판례의 태도를 뒤엎어서 판결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경제계에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물론, 산업 현장에서 집단적인 노동법의 쟁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한진중공업 등에서의 불법파업시의 손해배상청구 문제,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정리해고) 후의 원직복귀(리콜) 문제, 현대자동차의 도급근로자의 단체교섭 문제(부당노동행위 포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제반 노동문제들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관계로 몰아가고 있고, 나아가 노사관계의 불안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양국의 노동법(문화)은 어떠한 점은 유사하고, 역으로 어떠한 점은 다른 것인가 하는 비교법 측면에서, 양국의 노동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일면이지만, 일본 노동법에 대해 종래 인식했던 것(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법, 노동법 측면에서 사고방식 내지 의식 등이 크게 다른 점이 매우 많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것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양국의 노동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지를 심도있게 계속해 연구 과제이다. 향후 양국의 많은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2) 이번 번역한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郞) 교수(노동법 전공, 프랑스 분야)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郞) 교수는 비교 현대법 부분, 산업관계법 분야 교수이다. 주로 연구테마가 ‘비교노동법연구’로서 사회에 큰 변화 중에서 변용을 계속하는 노동법시스템의 존재의미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노동법의 역사적 기반에 관한 연구’로서 노동법에 기반을 둔 역사와 오늘날의 노동법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하여 프랑스와 미국과의 비교 관점도 추가하면서 연구한다。
의 일본 「노동법입문」 水町勇一郞, 労働法入門(岩波書店 1329), 2011. 9, 226면 ; 그 밖에 労働社会の変容と再生:フランス労働法制の歴史と理論(有斐閣), 2001.11. ; 集団の再生:アメリカ労働法制の歴史と理論(有斐閣), 2005. 11. 참조.
은 사회인을 위한 간략한 문고판 소책자(이와나미신서)로 2011년에 초판이 나왔다. 당시 일본 도쿄대학에 체류하던 중에 지도교관인 관계도 있어서 소책자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일본 사회에서 시민 대중을 상대로 일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잠시의 일상적인 접촉만을 통해 일본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역지사지로 근현대사의 여러 세대의 경험이 축적된 삶의 지향을 그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시장주의 체제에서 일하는 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채용·인사·해고·임금·근로시간·고용차별·노동조합·노동분쟁 등의 기초 지식을 비롯한, 구미(유럽+미국) 제국 노동법과의 비교 및 근년의 새로운 동향도 충분히 담아낸 소확행(작고 확실한 행복) 책자였다. 저자의 독특한 역량을 드러낸 일본 노동법의 근간과 전체 모습을 본인의 학창 시절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각 장마다 언급하면서 노동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산듯한 책구조를 만든 좋은 착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말이지 일반 사회인을 위한 베스트 셀러인 ‘노동법의 입문서’인 셈이다.
그 후 미즈마치 교수는 2019년 6월에 초판(2011년, 8인쇄)을 낸지 8년 만에 일본 노동법이 개정된 부분을 대폭적으로 담아 신판인 「노동법 입문」을 다시 출판하였다. 水町勇一郞, 労働法入門(新版)(岩波書店 1781), 2019. 9. 248면.
일본 출장길에 도쿄역 부근의 마르젠(Marzen) 서점에서 구입해 재차 재미있게 읽었다. 일본에서 지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제정해,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일본의 노동법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3법을 제정한 이후의 “70년만의 대개혁”이라고 불렸다. 이것으로 일본의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법률 제·개정 및 판례의 전개 상황을 포함하면서, 최근 크게 발전한 노동법의 배경과 그 기반·특징을 그려낼 목적으로 ‘본서’를 개정해 ‘신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저자는 이러한 「노동법 입문」(신판)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결부해 일본 노동법의 발전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3)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에 기인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경쟁의 격화 등 고용시스템을 강하게 변화시키고,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 기업조직의 재편과 기업 지배구조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은 그 노동력 구조의 변화, 근로자의 다양화·개별화, 기업의 경쟁 환경의 변동 등 지속적으로 큰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고용관계는 정규직 중심 내부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육성·활용하는 장기고용 관행을 전제로 발전했다. 이를 전제로 노동법제, 법원의 판례, 정부의 고용정책 등을 전제로 구축·전개하였다. 고용보장의 핵심으로 내부 노동시장을 크게 발전해 온 장기고용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고용시스템과 관계된 구조적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모습을 바꾸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노동법에서 생긴 변화는 노동법의 전개로서 규제완화, 재규제 및 규제의 현대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는 흐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노동법제도의 이러한 도도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규제환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실하다. 노동법의 재편의 전체상을 노동시장·고용시스템의 지속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현대화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규제 완화는 외부 노동시장 활성화와 고실업에의 대책(파견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재규제는 노동시장·산업의 구조변화(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안정법), 새로운 규제는 새로운 가치·사상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있다(고용평등, 일과 생활의 양립, 고용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기간제법, 기업조직의 재편에의 대응(근로계약승계법), 분쟁처리시스템의 정비, 근로계약법 제정, 노동심판제도). 이러한 흐름은 법적으로 집단적인 노동분쟁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노동분쟁인 사례가 증가하는데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법의 재편과정에서 3개의 다른 대응을 동시에 진전하였다. 향후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새로운 경영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재규제 및 규제의 현대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엔포스먼트와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해 성취하려는 사회적 책임투자가 기능하려면 기업의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시장으로 가져오는 오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사례도 많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청년이 취업 전에 해당 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조건 정비에 대한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대표제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가 이행을 감독하는 노동보호법(노동기준법)에서 새롭게 당사자가 이행을 확보하는 의무를 맡아야 할 ‘근로계약법’(Arbeitvertragsrecht)을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로관계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는 듯한 종업원대표가 절차적 규제를 담당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실패로 끌날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노동기준법상 노사협정제도는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과반수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 강행규정에서의 일탈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상설기관이 그 협정을 이행을 확보·감시하는 관심이 부족하는 등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일본도 노조조직율이 하향 추세인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업별 정규직 노조가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점, 노조조직율이 높은 제2차 산업의 노동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노조조직율이 낮은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점,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의 고용 증가가 가속화된 점, 노조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을 든다. 이러한 노조의 쇠퇴는 양적 문제에 덧붙여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가 비정규직을 충분히 포섭해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오랜 관행에 의존해 온 이해관계자 모델의 기업 지배구조를 변용시키려는 중에 노동법은 해고권 남용법리의 명문화나 회사의 분할시 고용승계의 룰(근로계약승계법) 등 필요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단체교섭제도(부당노동행위제도로 담보되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국면이다. 이것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단체교섭제도는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수단이 부족한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사협의제가 형해화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종업원대표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근로관계의 지위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오늘날 개별 근로자는 자신의 인간성 존중을 전제로 단결하는 것을 자발성에 기초한 연대로 재조명하는 노동법이론도 노조의 새로운 전개에 필요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법을 단편적인 측면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노동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오래 전부터 번역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발전을 계속하는 노동법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체제에서 생산을 위해 인간이 인간을 사용하는 관계가 등장한다. 그리고 ‘노동법’은 인간의 사용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체계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노동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를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는 인적 자본으로 노동력(생산요소)을 말한다. 인적 자본은 개인이 지닌 기술과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축적된다. 인적 자본을 많이 가진 근로자일수록 일의 성과를 내기에 높은 보수(임금)를 받고, 이러한 인적 자본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깊이 있는 노동법은 모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단순한 ‘상식’(常識)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일본 사회와 노동문제, 노사관계, 노동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새삼 요구된다.
이 책자는 한·일간 노동법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본격적인 일본 노동법을 알아가면서 양국의 ‘노동법에 관한 담론(談論)’을 제공할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비슷한 듯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것 같다. 양국의 노동문제(인권문제, 젠더문제 포함)를 진지하게 공유하고 해소하려는 태도가 상호간에 잘 안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국을 왕래해 보면서 친교를 통해 상반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일본의 회사 조직에서는 누군가 눈에 띄게 무능하더라도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에 모두들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요주의 인물인 것을 안다. 그 사람이 행하던 모든 중요한 일은 반자동적으로 더블 체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행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부적격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R. 태가드 머피, 일본의 굴레, 글항아리, 2021.
사실 일본인은 사회관계로 맺어진 세간(世間)에서 타인을 의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룬다. 사회가 집단에 무난하게 적응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일본식 집단질서인 화(和)를 개는 주관과 정체성이 강한 개인은 집단에서 배제되고 종국에는 배척받는다. 강한 폐쇄적 공동체의식에서 각자의 역할과 집단내 위치인 분수가 강조된다.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항상 바람직하다.
이 책자를 통해 일본 노동법의 주요 영역별 쟁점 사항과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통찰하고, 노동법 영역에서 바다에서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나침판 내지 안내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노동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노동법이 우리의 미래 노동법의 발전 방향에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예기치 않았던 다사다난한 역사적인 상황이 일본 노동법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중의 하나였다. 작은 마음의 부담을 이행하게 된 것은 개인 삶의 ‘행운’(幸運)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향후 코로나19 펜데믹의 뉴노멀(새로운 일상) 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기술시대가 병행할 때에 적합한 근로자(인적 자본) 교육으로 경제 발전의 동력을 재충전했으면 한다. 노동법 분야에서 종전의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 차이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리더쉽과 인성(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5. 미즈마츠 교수와의 관계
(1) 지난 2011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보낸 적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동일본 대지진(3.11)이 발생한 해였다. 지난 2021.2.15. 대지진 10년 10주년을 앞두고서 다시 후쿠시마(福島) 앞바다에서 규모 7.3(지진 6.0 강)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원래는 국내 이정 교수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의 소개로 도쿄대학 법정치학부의 아라키 타카시(荒木尚志) 교수(노동법) 아라키 타카시(荒木尚志, ARAKI Takashi) : 1959년 구마모토(熊本)현 출생, 1983년 도쿄(東京)대학 법학부 졸업, 1985년 도쿄대학대학원 법정치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1985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88년 조교수/ 도쿄대학대학원 법정치학연구과 교수(현재). 전공-노동법.
에게 요청해 가고자 했다. 답장 메일을 보니, 당시 법정치학부 건물을 지진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 중이어서 당분간(2년) 외국 연구자들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도쿄대학 내 ‘사회과학연구소’(社會科學硏究所) ‘사회과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사회과학의 '종합의 지(知)'를 창출하는 것, 이를 위해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와 일본 및 동아시아·유럽으로 확대된 다양한 지역을 조합하여 이론·역사·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끄는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 실증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거점과 데이터 이용·활용의 공통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에 있는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郞) 교수(노동법)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郞, MIZUMACHI Yuichiro)교수는 1967년 사가현(佐賀県) 태생, 1990년 도쿄(東京)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 –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전공 – 노동법학.
를 지도교관으로 해서 오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었다. 그 때에 미즈마치 교수에게 당시 여러모로 일본 생활의 편의를 봐주어서 신세진 적이 있다.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아라키(荒木尚志) 교수에게 동경대 생활에서 많은 신세와 배려를 해주었다. 동경대 노동판례연구회(労判, 매주 금요일 오전, 주로 노동판례에 나온 판례 평석 또는 가끔 유학 귀국 보고회) 참석, 연이은 학교 정문 건너편 골목길에 우동 집(그 후 없어졌음)의 2층 다다미방에서의 오찬(더치페이), 가끔씩 개최했던 아리키 교수 주관의 토요일 오후 연구회(일본 ILO협회 지원의 노동법 이슈 관련 연구발표 모임) 참석, 법학부의 노동법 수업 참여, 로스쿨생의 노동법 세미나 참여, 일본 노동법학회(오키나와대학, 릿쿄대학) 참석, 간단한 동행 여행, 환영회 및 신년회(스게노 가츠오(菅野和夫) 교수와의 만남) 참석, 동경대 법정치학부·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동경대 국제기숙사 생활의 배려 등을 통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다. 가족과 동경대 공대쪽 프랑스 레스토랑의 식사 등의 추억도 남아있다. 그 후 2016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일 때 그 해 7월 초에 학회원 25명과 동경대를 방문해 아라키 교수와 당시 학장이던 이와무라(岩村) 교수님(현재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회장,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환대, 나가쿠보(中窪裕也) 교수(히토츠바시대학, 미국 노동법) 배려 등을 통해 일본 노동법학과 관련해 간담회 등의 많은 추억이 남아 있다(문준혁·이승길, “일본연구시찰단 도쿄시찰기”, 노동법의 현재와 미래, 한국노동법학회, 2017 참조). 그 후 가끔 ‘서울대·동경대 노동법연구회’ 교류시 한국에 오면 만나곤 했다.
그 당시는 일본에서 한류가 절정에 달해 한국인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 정치·외교적으로도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친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2) 그 후 세월이 경과해 2018년에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시기에 학회원들과 일본 동경으로 연구시찰을 간 적이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좋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일정 중에서 미츠마치 교수를 방문할 계획을 짰다. 미즈마치 교수가 이전 도호쿠(東北)대학에 재직시 한국인 제자가 조상균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가 있었다. 조상균 교수가 학회 국제이사로서 동경 세미 연구회 일정과 관련해 내용의 섭외 시에 연락을 취해 성사되었다. 세미 연구회는 도쿄대학의 혼고(本鄕)캠퍼스에 있는 고색창연한 석조 건물인 ‘사회과학연구소’(社硏) 1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나로서는 미즈마치 교수가 당시 일본 아베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등에 참여해 활약상이 큰 노동법 학자이었기에 학회원들에게 한일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서 소개하는 계기로 삼았다. 당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의 존재와 저서를 소개한 국내 문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니까?
당시 유학생의 전언에 의하면, 미즈마치 교수는 당시 학내에서 청바지를 입은 ‘베스트 교수’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법’ 水町勇一郞, 労働法〔第3版〕(有斐閣), 2010. 3. ; 그 후 水町勇一郞, 労働法〔第8版〕(有斐閣), 2020. 3, 508면 ; 詳解 労働法(東京大学出版会, 2019. 9)도 있다.
교과서는 판형을 거듭한 신예의 책이었다. 그의 책자를 읽으면서, 참 발상이 참신한 학자라고 감탄한 적이 많다. 그리고 일본 연합의 종합연구소(렌고)에서 공동작업으로 출판한 ‘노동법 개혁’ 水町勇一郞·連合総硏, 労働法改革―参加による公正·効率社会の実現(共編著,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0. ; 그 밖에 水町勇一郞, 労働時間改革—日本の働き方をいかに変えるか(鶴光太郎氏·樋口美雄氏との共編著), 日本評論社, 2010. 3.
이란 단행본을 읽으면서, 활동의 폭이 참 넓다고 생각했다. 그 후 렌고 종합연구소와의 다른 관련된 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연구소의 대표적인 책자 중의 하나로 소개받은 적도 있다. 당시에 국내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기 전이었다면, 번역 소개할 생각도 해보았다.
세미 연구회에서 일본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관련해, 먼저, 자료도 없이 머리 속에 가진 본인의 구상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가기 전에 회원들과 그에 관한 자료를 번역해 읽고서,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부록 3> 및 <부록 42> 참조).
본인이 아베 정부와 관련해 ‘일하는 방식의 개혁’ 회의체에 참석하게 된 배경도 “아베 총리가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한 신뢰성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었다. 당시 학회원들의 이런 저런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세미나를 마치고 세미나실에서 함께 단체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연구소의 입구 계단에서 학회원들과 단체사진도 남겼다.
당시 출장 중임에도 미즈마치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최석환 교수(당시 명지대학교 법학과 재직,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김)도 동석해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서 동경대 학내의 아카몽(赤門) 옆에 위치한 이토우(伊藤)국제학술연구센터 내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회원들과 함께 즐겁게 담소하며 오찬을 즐겼다. 많은 일들이 시대의 환경과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나 자신도 저자와의 지난 세월의 신세짐에 대한 약간의 답례로 한일 노동법학자와의 교류를 성사시킨 보람으로 대신하고 싶었다.
6. 후 기
(1)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 코로나19 펜데믹, 자연재해 등 거대한 충격이 있을 인간의 대응에 따라 대격동으로 전환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정치·경제·사회의 혼란을 겪으며, 계층·이념·세대·성별·지역별 갈등의 심화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가르쳐줬다. 회상해보면, 급속한 고령화,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이고,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 근자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속의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규제는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됐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노동의 개혁’을 이야기해 보면,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유럽의 병자(病者)’가 되었다. 당시 사민당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방만한 복지 축소·조정, 조세 감면,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개혁이었다. 전종덕/김종로, 독일의 개혁과 논쟁(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백산서당, 2020 ; 전종덕/김정로, 하르츠 보고서(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및 사회국가 개혁), 백산서당, 2020.
포괄적인 사회노동개혁이었다. 결국 선거에 패배했지만 대연정이란 대타협으로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 후 메르켈 총리는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 집행함으로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회복해 ‘유럽의 성장 엔진’이라고 평가받았다. 정치적인 입지를 떠난 유연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슨한 방식의 특유한 리더쉽인가? 그 후 유로존 경제위기에서도 독일 경제는 건재하며 발전하였다.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면서 청년세대의 3포(연애, 결혼, 출산) 내지 7포 세대의 실업의 증가 경향,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의 확산 등이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시대의 대변혁기에 제도 혁신이 동반된 시대적 소명으로 비약적 경제가 성장한다면 회복할 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 중 아직도 성장이 중요하고, 기업은 정규직의 카르텔을 유연하게 깨고, 해고를 신중하게 하되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기업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의 일로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을 확실히 보호해 주지만,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포퓰리즘과 정치적 선동에 의한 복지 확대는 피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적 관료 및 정부의 혁신도 필요하다. 결국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법제도 정책이 필요하다.
작금의 코로나 일상화 시대의 불행한 자화상을 벗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필요성이 작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규제는 족쇄로 여긴다.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잠재 성장률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소득·교육·정보의 격차와 같은 겹겹의 양극화가 사회를 단절시키고 있다. 노동 현안에 대하여 노사가 진정성 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 방식의 변화이다. 노사정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을 가지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진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미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재조명해 본다. 평범한 일상에서 정의, 평등과 존엄성이 법제도에서 보장하는 사회가 되고, 진실된 만남과 관계를 지속함으로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 인생은 짧고 생업에 바쁜데, 2030세대 및 MZ세대가 ‘헬조선’이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 회자되어 고된 삶을 드러낸다.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군상들의 인간됨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적 구조 틀이다. 혼란에 맞서는 희망은 강한 용기이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의지를 다져본다. 코로나19 방역이 아닌 백신 접종 이후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면, 그 때에야 코로나와 종전 아닌 정전(停戰) 정도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본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젠 종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코로나와 동행하는 일상이 되고, 만연한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좋은 소통을 통한 삶의 ‘행복’(幸福)이라는 사회적 연결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2021년 신축년(흰소띠)이 되었을 때 여전히 난세(亂世)에 엄습한 코로나의 위기를 조만간 극복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날을 소망해 보았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살다 보면 살아지는 것이 아닐까? 주어진 운명을 이해하면서 진력하고, 소명(召命)으로 직업을 통해 인생을 실현하고자 한다. 미래는 단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다. ‘덧없는 인생’은 가고 세월로 남는 법, 화창한 4월 남은 구름 조각은 어디로 흘러갈까 되묻는다. 코로나의 확산은 인간에 대한 몰이해로 분노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만남이 민폐가 되고, 재택근무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화상강의나 화상회의도 편의성을 더해주면서 면대면의 아쉬움을 뒤로 한다. 참고 견디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삶 속에서 불공평과 지나친 쏠림으로 고단하지만, 선뜻 그 정답을 못 찾았다. 지금의 일상생활에 감사한다면 삶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미래 사회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분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합리적인 대안 실행을 통해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고 권면한다. 일 자체를 위하여 분주함에 쫓김과 번아웃(burnout)되기보다는 원래 일이란 여유롭게 쉬엄쉬엄 해야지, 이곳에 흔히 일터의 행복이 깃들지 않을까.
‘완벽한 대학원 세미나’와 같이 지성과 논리, 정직과 진실, 대화와 토론, 존중과 책임이라고 했는가? 급격한 세상의 변화, 가치판단의 기준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간다. 살기 좋은 세상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텃밭인 것이다. 시대 전환으로는 국가, 국민, 세대, 빈부의 깊은 골에 단층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 예술은 길고 인생도 길다. 정말 인생은 마라톤인 듯하다. 요즘은 건강이 좋아져서 평균 80세 이상으로 산다면,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해야 한다. 젊었던 시절에 추억을 흥얼거린다. ‘탁상공론’보다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나은 생활은 행복이 아닌가? 등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절에는 ‘행복’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예측가능성에서 온다. 인생의 오해를 풀려면 대화가 중요한가, 즐거운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로 된다기에, 나는 누구인가? 왜 살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삶의 진정한 가치는? 행복한 삶이란? 나는 자문하며 살았는데 별 것이 없다. 어른의 말씀처럼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노동의 신성함, 기회가 오면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린다. 좌우명처럼 순리(順理)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소명의식(천직),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하여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일 것이다. 그냥 단상으로 떠오르지만, 아마도 그뿐일지도 모르겠다.
(3) 이번 책자의 출판까지 여러 지인 및 기관에 감사하다. 번역을 결정하고 출판까지 약간의 세월이 흘렀다. 모든 세상사에는 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모양이다. 세상살이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상이하지만,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전개를 고민하는 일원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매번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일본 노동법입문’의 번역서를 흔쾌히 맡아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및 안상준 대표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항상 디자인·편집 및 출판 등에 열의와 창의성을 발휘해 주신 김상인 편집위원님, 든든한 지원군인 정영환 대리님에게도 고맙다.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지난 2020년 1·2학기의 노동보호법 연구 및 사회보장법 연구, 2021년 1학기 노동시장법 연구의 수업에 참여해준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친밀감·열정·책임·헌신을 통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했지만, 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역자의 잘못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또한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주대노동법연구회」 회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곤님에게 축하드리고, 금번 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김종헌님, 이종수님에게도 학문적인 건승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 두 딸(윤형, 윤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1년
아주대학교 연암관 연구실